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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행사/교육 상세보기
제목 2026년 3톤미만(전동식 지게차)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
행사/교육 일자 2026.01.01~2026.12.31 참가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담당부서 회원본부 담당자 박주엽
첨부파일

              1.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면허 법규 신설로 인하여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가능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3. 이에부천상공회의소에서는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지게차)교육 이수 및 면허 취득 기회를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다           음 

교 육 명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지게차)교육

모집일정 : 2026년 1월 ~ 12(연중 수시 모집)

대    상 :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만18세 이상의 근로자

교육비용 회원사 특별가 : 230,000 비회원사 330,000

교육장소 ()한국직업능력교육원 배곧교육관 (시흥시 서울대학로 59-45)

교육시간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총 12H, 2)

신청기한 교육 희망일 14일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신청서 

 * 팩스(FAX:032-663-6610) 또는 이메일(jyp@korcham.net) 발송

.  교육일정 희망일자에 따라 교육실시 (~일요일 교육신청 가능 월요일 휴무)

문 의

   신청접수 문의 회원본부 박주엽(TEL.032-663-6601)

   교육일정 조정 문의 한국직업능력교육원(TEL.031-319-4133)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지게차면허취득 교육 안내사항>

 

            ○ 과정명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면허 취득 과정

2

시간

평일(연속2)

주말(연속2)

1일차

2일차

1일차

2일차

수업 시작 30분 전

접수 및 지문등록시간표 설명

 

접수 및 지문등록시간표 설명

 

3시간 실습

조종실습

조종실습

조종실습

조종실습

3시간 이론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도로통행방법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 일반

 

3시간 이론

 

 

건설기계관리법규

도로통행방법

 

※ 예약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이론/실습 배분 및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작.종료 지문 미 체크 무단이탈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 11:50~12:10(20이외 시간에 외부 나갈 시 무단이탈입니다.(중식 미제공)

-지각결석무단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추가 교육시간과 교육비가 발생 됩니다.

 

                                            < 시간표 >

구 분

요 일

시 간

참 고

평일 오전반

(연속 2일 예약)

~수 ~

09:00~15:00

※ 교육시간: 12시간

  (이론 6H + 실기6H)

※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 상세일정은 교육기관과 개별조율

평일 오후반

(연속 2일 예약)

~수 ~

12:00~18:00

주말반 1

토요일<이론6H,실습3H>

09:00~18:00

일요일<실습3H>

09:00~12:00

주말반 2

토요일<이론6H,실습3H>

09:00~18:00

일요일<실습3H>

12:00~15:00

주말반 3

토요일<이론6H,실습3H>

09:00~18:00

일요일<실습3H>

15:00~18:00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중 1)

평일반 전 일 13:00 까지 변경취소 가능

             교육 당일 변경취소 시 위약금 발생(1시간 당 20,000)

주말반 목요일 13:00 까지 변경취소 가능

             이후 변경취소 시 위약금 발생(1시간 당 20,000)

 

                                            < 교육이수효력 >

구 분

1종 운전면허 소지자

1종 운전면허 미소지자

조종 가능범위

3톤 미만 지게차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솔리드 다이어 형식의

입식지게차 및 전동지게차

입식지게차 및 전동지게차

발급형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교육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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