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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안내
등록기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작성일 2026.06.17
첨부파일

성평등가족부에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6. 15.(월) ~ 6. 26.(금)
나. 가족친화인증 신청·접수 문의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문의처 : 02-6309-9055, 9034, 9042 / ffm@ikmr.co.kr
다.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알림·소식 〉공지·공고 〉공고·행사)
라.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알림&자료 〉공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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