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1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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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작성일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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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 29.(목) ~ 5. 30.(금)] 및 선거일[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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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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