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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후 백신휴가 활용 안내
등록기관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2.08.11
첨부파일

4차 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 50대와 18~49세 기저질환자 등이 주요 접종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접종 대상자인 사업장 근로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60대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 (확대) 50대, 18~49세 기저질환자,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1~3차 접종시 접종 후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및 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 한 전례에 따라 4차 접종 후에도 백신휴가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지도 내용(중대본, ’21.3.28)>


ㅇ 민간 기업에 대해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 휴가 부여를 지도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①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②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자제 등)
③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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