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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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관세청 | 작성일 | 2022.05.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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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매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2022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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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
▼ | 제30회 한국물류대상 후보자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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