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357회 김영기 부천세무서 서장 초청 강연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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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주엽 | 작성일 | 2025.10.21 |
부천상공회의소 소통의 장 마련 - 지역 상공인과 부천세무서 서장 한자리에 - “CEO에게 유용한 세무정보 ” 주제로 - - 『김영기 부천세무서 서장, 제357회 부천상공회의소 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부천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인과 부천세무서 서장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무 정보와 절세 전략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통의 장이 됐다.
부천상공회의소(회장 김종흠)는 10월 21일 오전 8시, 부천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김영기 부천세무서 서장 초청 제357회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장해영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 장성철 부천시의회 재정문화부위원장, 홍사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회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홍석일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회장 등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회원업체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CEO에게 유용한 세무정보”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김영기 부천세무서 서장이 연사로 나섰다.
김영기 서장은 먼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설명하며 “수증자가 증여자와 인적 관계가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는 각각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영기 서장은 “2024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혼인이나 출산을 고려한 증여 시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기 서장은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는 일반 자금 증여보다 공제액이 훨씬 크고, 예를 들어 50억 원의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창업자금 증여는 현금, 예금 등의 자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자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김영기 서장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30년 이상 경영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세액이 크게 감소한다”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때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영기 서장은 재산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가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영기 서장은 “세무 정보는 단지 세금 납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말하며 이날의 강연을 마쳤다.
참석자들은 “세무정보에 대해 실무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을 위한 알찬 강연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강연회에 시작 전 부천상공회의소와 부천문화재단은 “부천형 찾아가는 아트페어”를 개최했다. “부천형 찾아가는 아트페어”는 지역 기업에 찾아가 아트페어 운영을 통해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일상 속 미술품 향유 및 소장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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