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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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2.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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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2 - 2619 호
「202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부천시에서는 지역중소 제조기업의 수출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부천시장
○ 사 업 명 : 202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2.10.24. ~ 2022년 1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지역 중소 제조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U$1,000만 이하인 기업 - 지역제조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부천시 소재한 제조기업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및 구비서류 미비 기업 ○ 지원내용 : 중소 Plus+ 단체보험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 보상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 상세보험계약 세부내용은 상품안내문 및 보험공공사 홈페이지 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특약에서 확인가능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2)(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1개국 및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이 있을 수 있음
○ 중소기업Plus+ 보험 단체보험 거래구조도
○ 접수기간 : 2022. 10.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문서24 또는 전자우편(lby86090@korea.kr)으로 제출 ○ 접 수 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단체보험가입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기업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명 또는 공장 등록증명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제출)
○ 부천시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 032-625-2761) |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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