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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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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부천시 수출유공 표창 대상자 모집
작성자 이장형 작성일 2022.11.15
첨부파일

 

  59회 무역의날(2022.12.5.)을 맞이하여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부천시 제조기업을 발굴하고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대상자를 모집공고합니다.

20221110

부천시장

1. 표창개요

 

훈 격 : 부천시장

표창규모 : 10(수출 유공기업 5개사, 임직원 5)

표창종별 : 표창장/ 부상품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

시상시기 및 수여방법 : 2022.12.30. 종무식 시 전수(예정)

  시상시기 및 수여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11. 10.() ~ 11. 25.() 18:00 [16일간]

신청대상

구분

선발기준

기업

- 2021. 10. 01. ~ 2022. 9. 30. 까지의
수출실적 30만불이상인 부천시 소재 제조기업

- 첫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실적 10만불이상 기업

임직원

- 수출기업 1년 이상 근무 및 수출 진흥에 기여한 직원으로
해당 기업 대표가 추천한 자

  - 1개 기업에서 1개 분야에 대한 표창 신청가능(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문서24 또는 전자우편(lby86090@korea.kr)으로 제출

  - 전자우편 접수 시 메일제목 수출유공자 표창신청서_기업명 으로 제출

접 수 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항목

필수

제출

·표창신청서(붙임서식)

·공적조서(붙임서식을 작성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 기업 공적조서 : 기업대표(이사) 공적조서 작성

- 임직원 공적조서 : 임직원 공적조서 작성

·개인·기업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서식)

·수출실적증명서(발급처 : 한국무역협회),

·사업자등록증명/공장등록증명

선택

제출

·해외규격인증 획득 증명서 사본

·해외전시회 및 해외통상교육 참가 증빙자료(20~22[3개년])

·표창장 사본(2020 ~ 2022년 정부·공공기관 발행 표창)

3. 선정방법 및 제외대상

 

심사항목 : 6개항목 총점100

수출액

수출

증가율

직수출

증가율

기술개발

시장개척

수상실적

100

25

30

15

10

10

10

선정기준

    - 기 업 :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점수로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준

배점

수출액

(25)

기준년도 수출금액(2021.10.01.~2022.9.30.)

일반 : 한국무역협회 전산자료

기타 : 주거래 외국환 은행장 확인실적

  첫 수출기업은 금액 관계없이 최고 배점

200만불이상

25

100만불이상

20

50만불이상

15

50만불미만

10

수출증가율

(30)

전년도 대비 현년도 수출증가율

전년도 : 2020.10.01.~2021.9.30.

현년도 : 2021.10.01.~2022.9.30.

  첫 수출기업은 금액 관계없이 최고 배점

70%이상

30

50%이상

20

30%이상

10

직수출증가율

(15)

전년도 대비 현년도 직수출 증가율

전년도 : 2020.10.01.~2021.9.30.

현년도 : 2021.10.01.~2022.9.30.

  첫 수출기업은 금액 관계없이 최고 배점

70%이상

15

50%이상

10

30%이상

5

기술개발

(10)

국제규격 인증 획득 건 수

4개이상

10

3

5

2개이하

3

시장개척(10)

해외통상 지원사업 및 교육 참여

1회당

2

수상실적(10)

정부·공공기관 발행 표창(20220~2022)

1회당

2

    - 임직원 : 소속업체의 평가점수(80%) + 근무연수(1년당 2, 최고 20) 평가항목별 배점

제외대상(부천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준용)

  - 동일한 공적으로 최근3년 이내 표창을 받은자(특별한 공적 제외)

  -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실이 인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인지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4. 문의처

 

부천시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032-625-2761)

부천상공회의소

(우)14611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심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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