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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부천강소기업 선정계획 변경공고
작성자 이장형 작성일 2022.04.20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 2022 - 1007

2022년 부천강소기업 선정계획 변경공고

부천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지역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부천의 대표 제조기업을 육성하고자 부천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418

부 천 시 장

 

선정개요

선정규모 : 10개 중소기업(제조업)

선정 유효기간 : 2022. 7. 1. ~ 2025. 6. 30. (3)

선정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최대 20억원 확대지원(운전 10억원, 시설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금리지원 (0.3%) 금융기관 협조융자, 이자차액 일부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등 국내·외 통상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부천 강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패(현판) 교부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본사 및 제조시설을 3년 이상 운영(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재선정은 1회 한함. 2회 선정만 가능

  연 매출액 50억 원 이상 기업

     - 연 매출액 기준년도 : 법인 2021, 개인 2020

연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중 0.5이상 기업(재무제표)

  기술력(특허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획득 기업

신청 제외대상 기업

폐업 기업

부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관련 법령위반으로 기업 경영윤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는 기업

- 근로기준 법규위반(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환경관련 법규위반(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제37,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및 제43)

  - 공장설립관련 법규위반(산업집적법 제52)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2. 4. 20.() ~ 4.22.()3일간

  접수시간 : 09:00 ~ 18:00(12:00~13:00 점심시간제외)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 : 부천시 평천로 655, 4011505(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우편번호 14502)


 

제출서류

신청서, 자체평가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제출자료 목록붙임 1, 2, 3,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재무제표 원본(최근 2년간 법인 ‘21, ‘20/ 개인 ‘20, 19)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원본(최근 2년간 법인 ‘21, ‘20/ 개인 ‘20, ‘19)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최근 2년간 법인 ‘21, ‘20/ 개인 ‘20, 19/ 12.31.기준)

기술개발 인증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명서 사본붙임 5

기타 신청서 작성부분 관련 증빙자료

    제출부수 : 1


 

평가단계 및 평가항목

 

평가단계

(단계) 신청자격 충족여부 심사

    매출 50억원 이상 + R&D투자 05%이상 +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

 

(단계) 단계 합격업체에 한하여 서면 평가표에 의한 정량평가

     선정규모의 1.5배수인 15개 업체 선정, 선정업체 현장 확인

(단계) 기업비전을 반영한 PT평가 등 정성평가

     ▸ Ⅰ·단계를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 강소기업선정 심의위원회 평가

     󰁾 평가 총점 70점 미만시 선정 제외

평가항목(변경)

구 분

내 용

단계

(자격심사)

부천지역 3년 이상 운영 중소기업(제조업) ~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연 매출액 50억 원 이상

   - 연 매출액 기준년도 : 법인 2021, 개인 2020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중 0.5이상

    (재무제표상 기준에 한함 : 손익계산서상의 개발비 연구비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개발비)

국내·외 인증 획득(최근 5년이내),

단계

(정량평가)

[4개 지표]

재무

기술혁신

경제기여

사회적 배려

(최대 10)

성장성(15)

수익성(10)

안전성(10)

 

 

기술·품질 관리(10)

기술혁신 노력(10)

기술개발투자율(15)

 

 

기업연혁(5)

수출실적(5)

고용 신장률(10)

일자리 창출

   (상시고용인원)(10)

가족친화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단계

(정성평가)

[3개 지표]

기업비전

기술혁신

마케팅

CEO 경영의지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

연구개발 역량

기술 경쟁력

기술혁신 의지

시장점유율

수출기여도

시장창출 가능성


 

추진일정

선정 공고

 

부천시 홈페이지

 

ˊ22. 4. 4.

 

 

 

 

신청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 부천시 평천로 655, 4011505(약대동, 부천
테크노파크) 부천시 기업지원과 (우편번호 14502)

 

ˊ22. 4. 20.

∼ˊ22. 4. 22.

 

 

 

 

단계 자격심사

 

신청자격 충족여부 심사

 

ˊ22. 4. 25.

∼ˊ22. 4. 26.

 

 

 

 

단계 정량평가

 

4개지표 11개항목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선정규모의 1.5배수인 15개 업체 선정

 

  ˊ22. 4. 27.

∼ˊ22. 4. 29.

 

 

 

 

신청기업 현장확인

 

강소기업 신청업체 현장방문

: 방문일정 별도 통보

 

ˊ22. 5. 02.

∼ˊ22. 5. 13.

 

 

 

 

단계 정성평가

 

기업비전을 반영한 PT평가

: 강소기업선정 심의위원회 평가(평가일정 별도 통보)

 

ˊ22. 5. 23.

∼ˊ22. 5. 27.

 

 

 

 

선정 및 통보

 

개별통보 및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ˊ22. 6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선정업체는 연도별 강소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업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

     제출자료는 향후 강소기업 선정계획 수립 및 강소기업 선정사업 성과평가 시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성과평가 자료는 비공개함

사회적 물의야기, 매출액 허위신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인 사항 발견, 신용거래 불량 등의 사유발생 시 강소기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업체 수 및 평가기준 미달의 경우, 선정업체 수가 조정될 수 있음

기준 외 특이사항은 보편적인 사회상규 및 부천시 의견에 따름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무효로 하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기업)의 책임으로 함

신청기업은 선정 후 인증유효기간 동안 주소지 및 상호변경시 통지의무가 있으며, 결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의무에 동의했다고 판단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

    (담당 이명희 주무관, 032-62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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