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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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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 청년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최준표 작성일 2022.01.13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2022-114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부천 청년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천시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부천 청년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 12.

 

                                              부 천 시 장

 

 

1

모집개요

 

사 업 명 : 부천 청년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 행정안전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신규1유형 지역혁신형> 사업으로 지역경제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성장 연계한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

 

지원내용

   - 부천시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최대 24개월 간 인건비 지원

     (1인당 인건비 최대 월 1,800,000원 지원)

    * 기업부담분 : 청년 임금 기업부담액 및 기업부담 4대 보험료 등

    * 급여는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부천시 생활임금(시간당 11,030)을 반드시 적용

 

지원기간 : 2022. 3월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

    * 예산 편성 등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참여 청년 없을 경우 지원 종료

모집규모 : 4개 기업

    * 적격자가 없거나 중도포기 기업 대비를 위한 예비 선정기업 관리

    * 기업당 1명 채용 원칙이나, 모집 기업 미달 시 동일 기업 2명 이상 채용 가능

접수기간 : 2022. 1. 12.() ~ 1. 21.()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접수 가능,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접수방법 : 방문(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이 메 일) bigs10k@korea.kr 1. 21.() 23:59 도착분까지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또는 날인) 하여 스캔본 제출, 최종 선정기업은 추후 원본 제출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서식1]

사업장 정보수집 등 동의서[서식2]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완납증명서(2021. 12월 발급분)

·지방세 완납증명서(2021. 12월 발급분)

복리후생 등 기타 증빙자료

우수기업 등 인증서(부천시 강소기업, 가족친화기업, 사회적기업)

 

 

진행절차

 

참여기업 모집

참여기업

선발 발표

참여청년 모집

기업별

개별 면접

최종 선발

(개별통보)

2022. 1. 12.

~ 1. 21.

1. 27.(예정)

1. 28. ~2. 8.

2. 14.~2. 18.

2. 24.(예정)

 

 

청년·기업 매칭 : 기업별 개별 면접 채용

   - 참여기업 선정 후 청년 모집 시 기업 명단 제공

   - 청년 신청서 제출 시 입사 희망기업 2~3개사 작성

   - 기업별 취업희망 청년과 개별 면접 실시 및 채용여부 결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면접 추진 검토 등

기업·청년 최종 매칭의사 확인 및 지원대상 결정(부천시)

 

2

참여기업 선발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2022. 1. 12.)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부천시 특화산업 관련 분야 기업*으로 청년 채용하는 기업(일 경험 제공)

    * 부천시 특화산업 :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문화콘텐츠

   - 급여는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부천시 생활임금(시간당 11,030)을 반드시 적용

    *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장 간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청년들에게 고지해야 함.

참여기업 선정 : 심사기준표(붙임3) 의거 서류 심사 * 필요 시 현장방문

선정결과 : 2022. 1. 27.() / 개별통보

제외대상

   - 202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신규유형 간 중복 참여 기업

   -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 등의 직무 채용 기업은 제외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지자체

   - 고용보험 미가입 및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천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의 중도포기(사유 불물)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 사업참여 종료 및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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