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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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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
작성자 박주엽 작성일 2026.01.26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 2026-237호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부 천 시 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기간 : 1. 26.(월) ~ 2. 13.(금)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10개월 이내

□ 사 업 비 : 900만원(도비 270만원, 시군비 630만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자부담 별도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1. 26.(월) ~ 2. 13.(금)

   ○ 서면 평가 및 선정 2. 23.(월) ~ 25.(수)

   ○ 지원대상 선정 통보 2. 27.(금)

   ○ 임차비용 지급(사업주 → 건물주) 매월

   ○ 임차비용 지급(시군 → 사업주, 3개월 단위) 3월 ~ 12월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thelast@korea.kr), 팩스(032-625-2739) 또는 방문 접수

     ※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 간 : 1. 26.(월) ~ 2. 13.(금)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1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각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8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규인력(입사 3년 미만) 또는 청년노동자(만 39세 이하) 포함 시, 우선 선정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제외

○ 신청인원 중 외국인 비율 50%이하일 경우 외국인 노동자 지원 가능

   -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제외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 이내는 허용

    ※ 단,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⑨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노동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통보(공문)

 

□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서면평가)

⇨

임차비용 지급

(매월)

⇨

임차비용 청구

(3개월 단위)

⇨

임차비용 지원

부천시

부천시→사업주

사업주→임대인

사업주→부천시

부천시→사업주

 

 

 

4. 심사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가점포함)

평 점

계

5개 분야 11개 항목

100

(115)

 

필요성

(30)

사업 지원의 타당성

▸운영기간

10

 

▸고용 증가율(최근 3년)

10

 

▸신규직원(3년 미만 입사자),
  청년노동자(만 39세 이하) 비율

10

 

적정성

(40)

신청내용 및 운영의 적정성

▸공장등록 유무

10

 

▸종업원 규모

10

 

▸신청한 기숙사 이용자 중 내국인 비율

10

 

▸기숙사 신청 인원

10

 

건전성

(30)

재무의 건전성

▸매출액 증가율(최근 3년)

10

 

▸부채비율

10

 

성장 가능성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10

 

가산점

(15)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기업 RE100에 참여한 기업 (각 3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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