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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
작성자 박주엽 작성일 2026.01.26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 2026-237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26

 

부 천 시 장

 

 

1.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신청기간 : 1. 26.() ~ 2. 13.()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 한도, 10개월 이내

사 업 비 : 900만원(도비 270만원, 시군비 630만원)

   도비 30%, ·군비 70%    자부담 별도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1. 26.() ~ 2. 13.()

   서면 평가 및 선정 2. 23.() ~ 25.()

   지원대상 선정 통보 2. 27.()

   임차비용 지급(사업주 건물주) 매월

   임차비용 지급(시군 사업주, 3개월 단위) 3~ 12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접수방법 : 이메일(thelast@korea.kr), 팩스(032-625-2739) 또는 방문 접수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 간 : 1. 26.() ~ 2. 13.()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1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1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1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1

6

중소기업 확인서

1

7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

8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1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내용 및 조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 한도, 연 최대 10개월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규인력(입사 3년 미만) 또는 청년노동자(39세 이하) 포함 시, 우선 선정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제외

신청인원 중 외국인 비율 50%이하일 경우 외국인 노동자 지원 가능

   -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제외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이내는 허용

    ,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지원제외 대상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지원방식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15일 이상 노동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통보(공문)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서면평가)

임차비용 지급

(매월)

임차비용 청구

(3개월 단위)

임차비용 지원

부천시

부천시사업주

사업주임대인

사업주부천시

부천시사업주

 

 

 

4. 심사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가점포함)

평 점

5개 분야 11개 항목

100

(115)

 

필요성

(30)

사업 지원의 타당성

운영기간

10

 

고용 증가율(최근 3)

10

 

신규직원(3년 미만 입사자),
  청년노동자(39세 이하) 비율

10

 

적정성

(40)

신청내용 및 운영의 적정성

공장등록 유무

10

 

종업원 규모

10

 

신청한 기숙사 이용자 중 내국인 비율

10

 

기숙사 신청 인원

10

 

건전성

(30)

재무의 건전성

매출액 증가율(최근 3)

10

 

부채비율

10

 

성장 가능성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10

 

가산점

(15)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기업 RE100에 참여한 기업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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