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천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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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엽 | 작성일 | 2026.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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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 2026-237호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부 천 시 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청기간 : 1. 26.(월) ~ 2. 13.(금)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10개월 이내 □ 사 업 비 : 900만원(도비 270만원, 시군비 630만원) ○ 도비 30%, 시·군비 70% ※ 자부담 별도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1. 26.(월) ~ 2. 13.(금) ○ 서면 평가 및 선정 2. 23.(월) ~ 25.(수) ○ 지원대상 선정 통보 2. 27.(금) ○ 임차비용 지급(사업주 → 건물주) 매월 ○ 임차비용 지급(시군 → 사업주, 3개월 단위) 3월 ~ 12월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thelast@korea.kr), 팩스(032-625-2739) 또는 방문 접수 ※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 간 : 1. 26.(월) ~ 2. 13.(금) ○ 제출서류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규인력(입사 3년 미만) 또는 청년노동자(만 39세 이하) 포함 시, 우선 선정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제외 ○ 신청인원 중 외국인 비율 50%이하일 경우 외국인 노동자 지원 가능 -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제외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 이내는 허용 ※ 단,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노동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통보(공문)
□ 지원절차
4.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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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2026년 기업SOS 통합플랫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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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천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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