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천시] 2026년 상반기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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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엽 | 작성일 | 2026.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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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245호
2026년 상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부 천 시 장
1. 접수 개요 〇 접수기간 : 2026. 2. 9.(월)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기업지원과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2. 지원 개요 〇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〇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p ~ 3%p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은행 추가 지원사항은 붙임3 참고 〇 융자규모 : 500억원(은행 협조융자) 〇 융자한도
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〇 협약은행 : 8개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제일, 산업) 〇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〇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 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
2) 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 3) 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4. 지원 제외대상 〇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〇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〇 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〇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〇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〇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6개월간 제외) 〇 융자금 잔액을 약정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조기)상환한 기업(상환일로부터 6개월간 제외) 〇 시설자금 중 공장 신축, 차량 및 운반구 구입(공장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및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물류운반 장비 가능) 〇 휴·폐업 중인 기업 〇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지원 결정 후 제외대상(휴·폐업, 부천시 외 소재, 대출 미실행 등)으로 확인될 경우 결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5. 융자한도 〇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민간분양 제외)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기업자부담 금액 내 임대 가능), 기계장비 구입은 구입금액(부가세 제외) 〇 단, 다음의 경우 조건에 따른 한도액 조정 -『부천강소기업』,『국가 간 무역분쟁ㆍ대북정책 변화 등 정책 관련 피해기업 등』은 총 2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10억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3년 이내)은 1억원 이내(창업자금) - 공장과 본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한도액 통합 적용
6.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율 〇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 상환) 〇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
〇 우대금리 지원대상(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 일반 우대(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 추가 우대(일반 우대와 중복지원)
7.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〇 지원 절차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 *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전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등 상담 권고) - 협약은행(8개)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2. 9.(월)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자격 및 준비물 ·대표자 : 신분증 ·소속 직원 : 신분증, 소속 직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 접수처 : 기업지원과 ·주소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〇 구비서류
〇 지원 선정 : 평가표에 의한 지원 결정 - 설립일 기준 3년 초과 기업은 30점 이상 - 3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 〇 결정 통보 :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팩스 송부) 〇 융자 실행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 기한 내 미실행 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〇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융자액이 조정될 수 있음 〇 자금지원 결정 기업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채권보전(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〇 대출담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〇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소재지(관외이전), 휴·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은행 및 시에 통보·제출해야 함 〇 융자 실행 후 휴·폐업, 업종변경 및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 즉시 환수 조치함 〇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 대환, 개인 유용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함 〇 자금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및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추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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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천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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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천시] 2026년 상반기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
| ▼ | 부천상공회의소-아주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3기 교육생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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