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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시] 2026년 상반기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박주엽 작성일 2026.01.26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2026245

 

2026년 상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6

 

                                     부 천 시 장

 

1. 접수 개요

접수기간 : 2026. 2. 9.()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기업지원과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1505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2. 지원 개요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p ~ 3%p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은행 추가 지원사항은 붙임3 참고

융자규모 : 500억원(은행 협조융자)

융자한도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일반기업

5억원

5억원

-

부천강소기업

10억원

10억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기업

-

-

1억원

융자기간 : 3(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협약은행 : 8개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제일, 산업)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 부천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소재)

      

*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2) 관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

  3) 관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4. 지원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6개월간 제외)

융자금 잔액을 약정 만기일 이전에 전액 중도(조기)상환한 기업(상환일로부터 6개월간 제외)

시설자금 중 공장 신축, 차량 및 운반구 구입(공장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및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물류운반 장비 가능)

·폐업 중인 기업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 후 제외대상(·폐업, 부천시 외 소재, 대출 미실행 등)으로 확인될 경우 결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5. 융자한도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민간분양 제외)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기업자부담 금액 내 임대 가능), 기계장비 구입은 구입금액(부가세 제외)

, 다음의 경우 조건에 따른 한도액 조정

   -부천강소기업,국가 간 무역분쟁대북정책 변화 등 정책 관련 피해기업 등은 총 2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10억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3년 이내)1억원 이내(창업자금)

   - 공장과 본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한도액 통합 적용

 

6.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 3(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 상환)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

  

은행대출금리(%)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율(%p)

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3.50

0.87

0.50

3.51 ~ 3.75

1.13

0.75

3.76 ~ 4.00

1.37

0.92

4.01 ~ 4.25

1.62

1.09

4.26 ~ 4.50

1.87

1.25

4.51 ~ 4.75

2.12

1.41

4.76 ~ 5.00

2.37

1.59

5.01 ~ 5.25

2.55

1.71

5.26 ~ 5.50

2.74

1.84

5.51 ~ 5.75

2.93

1.96

5.76 ~

3.00

2.01

  

우대금리 지원대상(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 일반 우대(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우대이율(%p)

연매출 10억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

(100% 외주가공업체, 자가건물(공장 등) 보유 시 적용 제외)

0.2

고용증대 우수기업

(1년 전 대비)

5인 이상 증가

0.2

10인 이상 증가

0.4

20인 이상 증가

0.6

지역주민 신규고용 또는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1년 전 대비)

5인 이상 증가

0.4

10인 이상 증가

0.6

20인 이상 증가

0.8

마켓팅·수출 우수기업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로

전기 대비 매출실적이 1/3이상 신장

0.2

당기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80% 이상

화재·침수로 인한 피해 기업, 납품업체의 부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0.5

부천강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0.3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0.3

여성기업(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면서 실질경영주)

0.3

청년기업(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사업주)

0.3

우수 기술개발업체

특허, 실용신안 등록 완료 기업 (2건 이상)

0.2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인증 기업 (1건 이상)

0.2

 

   - 추가 우대(일반 우대와 중복지원)

  

지원대상

우대이율(%p)

본사를 관내로 이전한 기업

(최근 1년 이내)

연 매출액 20억 이상

0.2

연 매출액 35억 이상

0.4

연 매출액 50억 이상

0.6

  

 

7.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지원 절차

  

신청

평가 및 선정

지원 결정 통보

대출 실행*

기업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기업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

기업 협약은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

    *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전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등 상담 권고)

   - 협약은행(8)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2. 9.()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은행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자격 및 준비물

    ·대표자 : 신분증

    ·소속 직원 : 신분증, 소속 직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명함)

   - 접수처 : 기업지원과

    ·주소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1505(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서식1~3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직인날인 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분)

직인날인 필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기업만)

 

제조업 외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서류(홈택스 화면 캡처본)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시설자금

- 시설(공장, 기계장비) 매매 계약서 사본

- 기계장비 카탈로그

- 수입품 기계장비는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첨부

시설자금은

계약체결 후

신청 가능

기타서류

금리우대 및 평가가점 등 증빙서류(해당 기업만)

붙임2 참고

지원 선정 : 평가표에 의한 지원 결정

   - 설립일 기준 3년 초과 기업은 30점 이상

   - 3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

결정 통보 :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30일 이내(팩스 송부)

융자 실행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신청 시 11개월 연장 가능)

   기한 내 미실행 시 자동실효 및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부천시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융자액이 조정될 수 있음

자금지원 결정 기업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채권보전(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대출담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소재지(관외이전),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은행 및 시에 통보·제출해야 함

융자 실행 후 ·폐업, 업종변경 및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 즉시 환수 조치함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 대환, 개인 유용 등) 사용이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함

자금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및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추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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