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개요
가. 사업명 :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나. 사업내용
❍ 기업이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씩 신규 채용자에 소요되는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
다. 지원규모 : 총 2,000명(채용 선착순)
라. 지원내용 : 신규 채용 1인당 월 40만원 기업에 지원
- 지원금 신청 : 매 홀수 달(5, 7. 9, 11월) 10일까지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익월 초
※ 자세한 내용은 선정 후 안내, 11월 분 지원금은 12월 3일까지 신청
2. 지원조건
가. 참여기업 자격 : ①~④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및 채용자 주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기업
※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기업당 적용하는 채용인원 한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 지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②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
※ 인위적 감원 사실 확인: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번호“23 ①~⑥”, “26 ③”
④ 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참여 제외대상 기업> ①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⑤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⑥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⑦ 근로자 파견업종 ⑧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금 사업 등 기업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받는 경우 (예시: 요양, 운송, 보건, 어린이집 등) ⑨ 국세 및 지방세의 미납 연체가 있는 기업 |
나. 근로자 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4세** 대한민국 국민
*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
** 1961년~1975년 출생자
❍ 라이트잡 사업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차 공고일 ‘25.2.19일 이후 입사자만 인정
❍ 주 24시간~주 35시간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기간 만 3개월 이상으로 체결
❍ 아래 채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제외대상> ①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② 2025년 내 채용기업에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능 |
다. 지원금 지급 요건
❍ (임금수준) 2025년 최저임금* 이상 (주휴수당 포함)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적용 예시
구분 | 주 24시간 | 주 30시간 | 주 35시간(최대) |
근로시간 | 월 126시간 | 월 157시간 | 월 183시간 |
월 임금(이상) | 1,263,780원 | 1,574,710원 | 1,835,490원 |

☞ 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 금액이 월126.3만원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금 지급 가능, 월126.3만원 이하 근로계약 지원금 지급 불가
❍ (임금지급) 기업에서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
❍ (지원기간) 채용일~2025. 11. 30.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기간
※ 단 11월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는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명 예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 31인 이상 기업 : 최대 10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11인~30인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30%),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하 기업 : 최대 3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지원 가능 최대 인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지원 가능 최대 인원 |
1~10명 | 3명 | 21~23명 | 7명 |
11~13명 | 4명 | 24~26명 | 8명 |
14~16명 | 5명 | 27~30명 | 9명 |
17~20명 | 6명 | 31명 이상 | 10명 |
❍ (기업의무)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에게 교육 제공 필수
❍ (지급순위) 사업참여 선정 후 채용근로자 정보를 제출한 순서
❍ (지급방법) 기업의 격월 신청에 의해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
3. 신청 방법
가. 기업 모집기간 및 지원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필수)제출서류 * 1개의 파일로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란에 올리기
① [온라인 작성]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택1)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 근로자 채용
❍ 자체 채용 또는 일자리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알선 채용
❍ 근로계약 체결 후 일자리재단으로 통보(예산 소진 시 통보 순 마감)
※ 공고일 이후 선정된 기업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근로자 근로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함
❍ 채용한 근로자 정보 잡아바 어플라이 ‘근로자 정보등록’에 온라인 입력
- 라이트잡 근로자와 채용기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관계이므로
채용기업은 재단의 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필수) 채용 후 제출서류
① 사업주 확인서(일자리재단 제공 양식) ② 근로계약서(고용보험 취득 일자와 근로계약일이 일치해야 하며 라이트잡 근로시간 주24~35시간 범위내 반드시 명기) ③ 신규채용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 (택1)신규채용 근로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 채용시점에 경기도민이 아닐 경우, 지원금 신청 이전까지 경기도 전입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을 재제출하여야 함
다.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근로자 정보등록 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 해당 페이지에 서류 일체 압축하여 지원금 서류 제출란에 업로드 → 기업 전담 상담원이 서류 확인 및 보완 안내 → 서면심사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 매 홀수 달(5, 7, 9, 11월) 10일까지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시기 :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익월 초
- 근로자 1인 400천원×근무 개월 수 (채용일~2025. 11월분 까지만 지원)
- 기업당 월별로 사업참여자격 확인 후 근로자 인당 40만원 일괄지급
※ 단, 근로자의 해당월 급여가 라이트잡 사업 지원금 지급액인 4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
❍ (필수)제출서류
①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소정양식) ② 월별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예: 임금지급대장, 급여이체내역서 등) ③ 근로자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교육수료증, 교육일지 등) ④ 기업 통장사본 ⑤ (택1)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2025. 1. 1.부터 기업 모집 신청일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1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캡쳐화면 (근로자정보 등록페이지‘참고자료’내 상세안내) |
❍ [교육] 채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근로자 필수교육
- 교육 목적 :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월 1회 필수교육 시행
- 교육 내용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단, 교육 이수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해야만 지원금 지급 가능
따라서, 지원금 격월 신청 → 교육 증빙 서류 2개
- 교육 방법/시기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매월 1회 교육 이수
※ 월 1회 교육이수가 원칙이나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격월 신청 시 증빙서류 2개만 충족하면 교육 이수 인정
※ <참고> 교육 운영이 힘든 사업장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 안내 꿈날개 (www.dream.go.kr)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 상단에 직업교육 > 온라인과정 수강 |
4.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가. 기업 선정 취소 기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 참여자격 제외 기업 또는 부적격 근로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나. 지원금 지원 중단 기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단이 안내한 기한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외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자격이 해당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5. 참여 안내 및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