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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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자선 | 작성일 | 2024.05.10 |
첨부파일 | |||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차] 공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공고일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CBAM 대상품목(붙임1 참조)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 수출 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도 간접수출로 인정(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제출 또는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붙임 2 참조)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된 기업
- EU 국가로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 시 우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774, 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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