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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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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이형민 작성일 2024.03.15
첨부파일

2024년도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외 품질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지원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을 먼저 획득하신 이후에 신청서를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있는 중소 제조기업

○ 지원내용 국내·외 품질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되는 실비

○ 지원분야 : 4개분야 559개 규격

  ∙ 해외인증 : 487개 규격 [CE(유럽)·UL(미국)·PSE(일본)·FCC (별표참조)

  ∙ 국내인증 : 15개 규격 [NET(신기술)·NEP(신제품)·KS (별표참조)

  ∙ ESG ㆍ 탄소중립 인증 : 57개 규격 [ISO 50001, ISO 14064 (별표참조)

   → 해외·국내 활용 여부에 따라 해외·국내규격에 해당하는 인증비용 지원 (심사 코드로 확인)

  ∙ 부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소 변경으로 인한 인증서 재발

 

   → 변경 전, 후의 인증서를 모두 제출(주소 외 변동이 있을 경우 미지원)

  ※ 상기 지원분야 중 1기업당 1분야만 지원 가능하며해당 사업연도에 인증을 획득한 이후 지원 신청서 제출 (, ISO 9001, ISO 14001 등의 시스템 인증은 미지원)

  ※ 상기 인증 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 기타 규격 인증으로 신청 가능

       (주소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공고된 인증에 한해 지원)

○ 사 업 비 : 260,000천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규모 : 100건 내외 기업당 인증획득비의 80% 지원

   해외규격(487) : 기업당 최대 4백만원

   국내규격 (15) : 기업당 최대 2백만원

   해외규격(487) : 기업당 최대 4백만원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

 선정근거 : 서류 심사 후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선착순 지원

 

2.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연중 상시 접수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및 접수처 직접방문 접수 부천상공회의소(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추진절차

  - (기업인증획득 후 결과·평가 및 지원금 관련 서류 제출

  - (부천상공회의소인증결과물에 대한 평가 후 선정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신청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관련 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완료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1

성과요약서[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성실이행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2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있는 경우)

1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인원 확인서류 사본

1

인증기관 등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약서

2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제출)

1

인증비용 등의 지출 확인을 위한 통장거래내역(송금확인증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2

인증획득제품 설명자료(카탈로그 등)

1

인증서(DoC의 경우 DoC와 시험성적서 전체)(원본 지참)

2

기타 기업의 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1

컨설팅 결과 보고서(컨설팅비 포함하여 지원받는 경우)(자유양식)

2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3. 컨설팅업체

○ 해외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에서 선정하는 것을 권장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주요수출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검색

    →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4.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 KOLAS 등의 국가기구 또는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 IAF에 가입된 인정기구(KAB 및 국내법 관련 규정 등에 의해 해당 인증을 인정 범위로 지정받은 인증기관

5. 지원제외 대상

 최근 2년 이내(2022~2023년도부천시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업체(협약 미체결완료 미보고 업체도 포기업체로 간주)

※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중도포기서 등제출한 기업에 한해 한시적 예외 적용

 부천시 지방세 체납 업체 (체납금액 납부 시 지원가능)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 획득으로 지원받은 업체

 허위보고 등 사업 참여 제한조치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 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인증획득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경우

 사업 완료(보조금 지급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한 업체

 

6. 기타사항

□ 관련자료 및 문의

○ 부천시산업정보포털(비즈부천http://www.bizbc.or.kr)

  기업지원정보 지원소식 기관별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부천상공회의소(http://www.bucheoncci.net)

  공지사항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1118)

○ 문의처 부천상공회의소(☏ 032-663-6601, FAX 032-654-5698)

 

□ 주의사항

○ 부천시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도 포기업체는 차기년도부터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완료 보고서 및 증빙 서류

  ∙ 해당 연도에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든 신청 및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

  ∙ 증빙서류 미비 시 반려 또는 보완 요청

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시험·컨설팅비용 등은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의 통장에서 입출금되어야 하며입금 또는 출금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인증 획득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비용거래내역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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