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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맞춤형 안내 제공
등록기관 국세청 작성일 2025.12.05
첨부파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천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5.(수)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서비스도 11.6.(목)부터 내년 1.31.까지 제공합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가. 내용
➀ ’25년 1 ~ 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
을 이용하여 ’26년.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가능
➁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 검토 가능
③ 공제・감면 적용 시 유의사항 제공
④ 세 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 제공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2. 맞춤형 안내 서비스
가. 대상 :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


나. 내용
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확대
➁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등) 안내


다. 안내 방법 :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를 이용한 모바일 안내, 홈택스 미리보기(PC) 안내 병행

※ 맞춤형 안내는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스미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문의가 많은「주택자금공제 제도」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보다 상세한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 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안내

이번 안내를 통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
유 첨 : 첨부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2025년)
첨부 2.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2025년)
첨부 3. 과다공제 유형별 안내(2512)
첨부 4.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공제 감면제도(25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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