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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안내
등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2025.06.0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26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조사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조특법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3. 신청기간 : ‘25.6.4(수)~6.18(수) 18시

4. 신청방법 :
①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관련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해 신청
② 업종별 협회․단체는 해당물품을 취합하여 산업부 소관과에 제출
③ 산업부 소관과는 소관 물품을 취합․검토하여 산업정책과에 제출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탈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탈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될 수 있으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ㅇ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단체와 품목 소관과로 우선 문의


▣ 첨부 : 양식 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 2(물품카드), 양식 3(물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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