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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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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등록기관 관세청 작성일 2023.05.17
첨부파일

관세청에서는 매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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