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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기업 온라인간담회 개최
등록기관 환경부 작성일 2021.07.26
첨부파일

□ 목적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1.5.18)으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제도가 도입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면제‧분납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입법예고 7.23 ~ 9.1)
* 제품 승인단계에서 징수하는 사전분담금이 아닌, 제품상 하자로 피해 발생시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만(잠재적 원인자, 원료물질 사업자 제외) 사후분담금을 부과

(변경 공지) 공청회 개최를 공지*하였으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어 온라인 간담회(ZOOM)로 변경**하여 개최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게시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7.16)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시(회의, 행사 불가) 온라인 간담회로 변경할 예정임을 사전 고지함

 


□ 개요
○ (일시/장소) ’21.8.5(목) 15:00~16:40 / ZOOM 개별 접속
○ (참석 대상) 관련 기업, 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 (진행 순서)


 

□ 행정 사항

 (사전접수) 화학물질관리협회중기중앙회대한상의 홈페이지 게시하여 참석자(기업) 사전 접수(~8.3,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 (접속방법) 사전접수자에게 간담회 참석 주소(ZOOM) 개별 송부 예정

○ (미참석자)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전자공청회(epeople.go.kr)를 통해 의견제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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