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추석 명절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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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작성일 | 2020.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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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되는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금을 위해 2020.8.10 ~ 2020.9.29 기간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
▲ | 2020 수해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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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추석 명절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
▼ | (무료교육) 2020년 대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코로나로 인한 변경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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