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부천상공회의소

유관기관소식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제목 해외근무 기업・단체 직원 대상 마스크 반출승인 관련사항 안내
등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2020.05.22
첨부파일

 

정부는 해외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우리기업들이 해외근무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반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해외반출 승인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 근거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5조 ②항(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승인
* 수취대상 ;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 고려, 현재는 우리국민에 한정하여 반출 허용
* 반출물량 : 해외 거주중인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수량(현재 1인 36장, 3개월분) 이하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044-203-4312). 끝.

 

 

이전글, 다음글
윈도우 Exchange 서버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
해외근무 기업・단체 직원 대상 마스크 반출승인 관련사항 안내
제2차 항공화물 운송을 위한 여객용 전세기 긴급 투입

부천상공회의소

(우)14611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심곡동)

Copyright (c) 2017 bucheo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