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근무 기업・단체 직원 대상 마스크 반출승인 관련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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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 | 20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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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우리기업들이 해외근무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반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해외반출 승인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근거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5조 ②항(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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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도우 Exchange 서버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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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근무 기업・단체 직원 대상 마스크 반출승인 관련사항 안내 |
▼ | 제2차 항공화물 운송을 위한 여객용 전세기 긴급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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