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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가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 ‘무역구제’ 활용하세요.
담당부서 미주협력팀 작성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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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품 수입으로 인한 피해, ‘무역구제’ 활용하세요.


무역구제(Trade Remedy) 제도는 지식재산권 침해,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대비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뜻한다. 덤핑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특정국의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상계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을 일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경제 고도성장 시기에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무역상대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기업의 대처도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하기보다 이를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미국, 서유럽, 일본 등도 보호무역 기조를 강하게 띄기 시작하면서 한국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 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바람,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지금 외국산 저가 수입품으로 고전하는 국내 기업은 무역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 모 기업은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코 망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끌어내 매출액을 대폭 증가시켰다. 무역구제 제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은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1~9)로 하면 된다.

 

(작성 : 미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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