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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나선다
담당부서 서비스산업지원팀 작성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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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마스크, 인공호흡기 등 필수 의료장비를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한국에서도 5월 1일부터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 산업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관련 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을 혁신 기업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해당 기업에 국책사업 참여 우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세제 혜택과 부담금 면제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크게 혁신선도형과 혁신도약형으로 나뉜다. 혁신선도형은 R&D 투자비중이 매출액의 6%, 혁신도약형은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일 때 연 30억 원 이상 혹은 매출액의 8%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복지부에 신청해 인증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 및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등으로 한국 의료기기 기업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발전과 세계화 속도 또한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 서비스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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