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부천시 수출유공 기업체및 임직원 표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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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17.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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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출유공 업체 및 임직원 표창
□ 신청대상 ○ 기업체 :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업체(2016.10.1.~2017.9.30. 수출실적) ○ 임직원 : 수출업체 및 관련업체 1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 진흥에 기여한 사람 -표창 제외 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최근 3년 이내 표창을 받은 경우 □ 신청기간: 2017. 11. 1.(수) ~ 11. 10.(금) [10일간] □ 심사기준 ○ 기업체 : 자기상품 제품수출, 신시장개척, 신기술개발, 수출증가율 등 ○ 임직원 : 소속업체의 평가점수 + 수출관련 근속년수 등을 심사 □ 표창내용 ○ 훈 격 : 시 장 ○ 표창규모 : 10명(업체 5, 임직원 5) ○ 시 상 품 : 없음(표창장만 수여) ※ 해외통상사업 및 기타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표창시기 : 2017년 12월 부천시청 월례조회 시 □ 구비서류 ○ 표창신청서, 공적조서, 수출실적증명서, 신기술개발(국제규격 획득 등) 해당 증빙서 사본, 각종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및 해외통상관련 교육 참가 증빙자료(2015~2017년 참가), 표창장 사본(2015~2017년 수상, 정부,공공기관 발행 기업유공 표창)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우편은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5호, 부천시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방광석(☏032-625-2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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