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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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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 자체훈련 교육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이장형 작성일 2020.07.15
첨부파일

사업주 자체훈련 교육비용 지원 안내

 

사업 개요

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할 ,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무능력향상 교육이 지원 대상이므로, 4대 공통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교육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 : 직무교육, 신규직원교육, 승진자교육 등

 

지원규모

지원한도금액은 사업장별 연간 납부 개산보험료*240%(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지원한도금액이 최소금액(500만원) 미달되는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 개산보험료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지원대상

고용보험사업장,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근로자

 

지원내용

교육비용 지원 : 훈련비(교육비, 직종단가×시간×인원), 숙박비(14,000/), 식비(3,300/)

설팅 지원 : 사업주 자체훈련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규정, 프로세스 등), 과정 설계, 우수사례 등 컨설팅 제공(붙임1, 2 참고)

 

문 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전화 032-820-8615, 8605, 8607, 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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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4611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심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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