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주 자체훈련 교육비용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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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0.07.15 | |
첨부파일 | ||||
□ 사업 개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직무능력향상 교육이 지원 대상이므로, 4대 공통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교육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 : 직무교육, 신규직원교육, 승진자교육 등
□ 지원규모 ◦ 지원한도금액은 사업장별 연간 납부 개산보험료*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지원한도금액이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 개산보험료 :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지원대상 ◦ 고용보험사업장, 고용보험이 가입된 재직근로자
□ 지원내용 ◦ 교육비용 지원 : 훈련비(교육비, 직종단가×시간×인원), 숙박비(14,000원/일), 식비(3,300원/일) ◦ 컨설팅 지원 : 사업주 자체훈련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규정, 프로세스 등), 과정 설계, 우수사례 등 컨설팅 제공(붙임1, 2 참고)
□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전화 032-820-8615, 8605, 8607, 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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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자체훈련 교육비용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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