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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장형 작성일 2020.07.03
첨부파일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20. 112(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개별 / 단기수출보험(일반 등) /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 지원대상

 

  무역보험법8조의3 규정에 의거,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무역보험법 제8조의3

8조의3 (중소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요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생략)

  

  다음의 수출실적 요건을 갖춘 기업

종 목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U$3,000만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U$500만 이하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개별, 단기수출보험(일반 등),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환변동보험

U$2,000만 이하

 

󰏚 지원예산 : 13.5억원

구 분

예 산 액

코로나19 관련 수출피해기업*

5.2억원 내외

단체보험(신규)

4.8억원 내외

단체보험(갱신), 기타 보험 및 보증 종목

3.5억원 내외

합 계

13.5억원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0년도 수출실적 또는 매출액 감소 업체


󰏚 기업당 종목별 지원한도 : 다음 구분에 따름

    

종목별 한도

기 본

우 대)

단체보험(일반)

30만원

좌 동

기타 종목

선적전 보증

70만원

100만원

그 외 종목

90만원

170만원

기업당 최대한도 (단체+기타)

120만원

200만원

    )한도우대 대상 :

     1. 코로나19 관련 수출피해기업

     2. 수출초보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3.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담당지사에 팩스 및 우편 신청


경기남부지사

(전화 : 031-259-7600, FAX : 02-6234-1433)

경기북부지사

(전화 : 031-932-3504, FAX : 031-932-3507)

중앙지사

(전화 : 02-399-6964, FAX : 02-6234-1411)

인천지사

(전화 : 032-422-2717, FAX : 031-422-2718)

강남지사

(전화 : 02-551-0473, FAX : 02-551-0487)

구로디지털지사

(전화 : 02-6300-6310, FAX : 02-6300-6311)

시화출장소

(전화 : 031-499-5590, FAX : 02-499-5589)

 

              

󰏚 신청서류

단체보험

없음 (단체보험 가입신청서로 갈음)

기타종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경기도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겸용, 첨부서류 일체 포함)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지자체 지원사업“) 참조

 

󰏚 문 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역본부 차장 이성경(031-259-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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