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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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0.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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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 ‘20. 1월 ~ 12월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개별 / 단기수출보험(일반 등) /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다음의 수출실적 요건을 갖춘 기업
지원예산 : 13.5억원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0년도 수출실적 또는 매출액 감소 업체 기업당 종목별 지원한도 : 다음 구분에 따름
주)한도우대 대상 : 1. 코로나19 관련 수출피해기업 2. 수출초보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3. 道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담당지사에 팩스 및 우편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지자체 지원사업“) 참조
문 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역본부 차장 이성경(☏ 031-259-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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