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뿌리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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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0.07.01 | ||||||||||||||||||||||||||||||||||||||||||||||||||||||||||||||||||||||||||||||||
첨부파일 | |||||||||||||||||||||||||||||||||||||||||||||||||||||||||||||||||||||||||||||||||||
2020년 부천시 뿌리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통합공고
2020. 6. 부천시장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부천시 뿌리산업 육성 및 취급시설 개선 ᷺ 주최/주관 : 부천시, 경기도/(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 사업예산 : 100,000천원(시비 50,000천원, 도비 50,000천원)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6.23.(화) ~ 7.24.(금) ᷺ 모집분야 : 기업당 최대 2개 사업 신청,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자부담 30%(공통)
3. 시험분석지원 모집공고 ᷺ 모집기간 : 2020.6.23.(화) ~ 7.24.(금) ᷺ 지원규모 : 최대 5백만원 지원(지원건수와 무관하게 예산소진시까지 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로 갈음 예정 ❍ 부천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지원대상기업 선정방법(승인통보) ❍ 시험분석 신청서 수시 접수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자체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1차) 서류완비여부 및 신청기업의 지원적격여부 확인 ❍ (2차) - 국책연구기관 또는 국내 대학의 시험분석만 인정 - 시험분석의 타당성, 필요성 및 효과성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절차 ❍ 지원대상기업 선집행, 시/도 지원금 조건부 후지급 - 승인통보 공문에 명시된 시험분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비용 지원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 -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
*시험분석(예시)
4. 인증지원 모집공고 ᷺ 모집기간 : 2020.6.23.(화) ~ 7.24.(금) ᷺ 지원규모 : 하기 표 참조(자부담 30%)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로 갈음 예정 ❍ 부천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지원분야 ❍ 최대 2개 인증 신청 가능 ❍ 과제금액은 컨설팅 비용과 인증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신규 및 갱신 지원, 신규 우선 지원, 계획수립~인증획득 전과정 지원
᷺ 지원절차
᷺ 수행사 선정 및 협약(수행사 모집 별도)
᷺ 지원대상기업 선정 ❍ 현장조사 -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규모, 생산관리 현황,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진행 ❍ 서면심사 및 기업 관계자 면담심사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신청자료(서류) 검토를 통해 일치여부판단,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원사업 참여의지, 지원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선정평가는 향후 사정에 의해 서면평가 및 유선 질의로 변경 가능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방법 ❍ 2자 협약 체결 : 경기TP – 컨설팅기관, 기업-컨설팅기관 ❍ 지원방법 : 인증완료 후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모집공고 ᷺ 모집기간 : 2020.6.23.(화) ~ 7.24.(금) ᷺ 지원규모 : 최대 10백만원 x 1개사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로 갈음 예정 ❍ 부천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지원범위
᷺ 추진절차
- 시설개선 지원범위는 현장 컨설팅 도우미 자문을 참고하여 전문 수행기관에서 확인하고, 최종 지원 후 시설개선에 대한 점검, 확인토록 함 - 또한, 취급시설 진단 및 시설 비용 점검 확인을 위해 시설·설비·기계 등 전문인력을 통한 컨설팅 진행 * 전문가는 경기TP 전문인력 Pool 활용 예정, 다른 분야의 경우 모집을 통해 구성 예정
6.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접속 및 신청서 다운로드 https://pms.gtp.or.kr/_mngr_/business/adminBusinessApply.do ❍ (신청서 제출방법) 성과관리시스템 / 이메일 / 우편 택일(우편은 마감일 발송기준)
᷺ 제출서류(①~ ⑤공통) ① 참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④ 지방세, 국세 납입 증명서 사본 각 1부(6개월 이내 발급분) ⑤ 세부사업별 별도 서류 요청시 해당 서류 제출
᷺ 문의처 ❍ 담당 : (재)경기테크노파크 정은진 연구원 ❍ 문의: 031)500-3071, 3037 / hafacosm@gtp.or.kr ❍ 주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사업화센터(4동 3층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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