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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뿌리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안내
작성자 이장형 작성일 2020.07.01
첨부파일

2020년 부천시 뿌리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통합공고

 

부천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부천시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통합 공고하오니 부천시관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6.

                                                 부천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부천시 뿌리산업 육성 및 취급시설 개선

주최/주관 : 부천시, 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사업예산 : 100,000천원(시비 50,000천원, 도비 50,000천원)

 

2.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0.6.23.() ~ 7.24.()

모집분야 : 기업당 최대 2개 사업 신청,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자부담 30%(공통)

분야

단위사업명

지원한도

지원

건수

지원내용

기술

지원

시험분석지원

5백만원

예산

소진

시점까지

- 제품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지원

인증

지원

시스템인증

기술제품인증

5백만원

3

-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 KS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

혁신형인증

연구소/전문기업인증

5백만원

2

-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인증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녹색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규제대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개선지원

10백만원

1

-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전예방진단 및 주요 시설 개선비 지원

 

3. 시험분석지원 모집공고

᷺ 모집기간 : 2020.6.23.() ~ 7.24.()

᷺ 지원규모 : 최대 5백만원 지원(지원건수와 무관하게 예산소진시까지 모집 예정)

᷺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시험분석지원

뿌리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시험

인증비용 지원 *국내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의 시험인증비용만 인정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로 갈음 예정

  부천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지원대상기업 선정방법(승인통보)

  시험분석 신청서 수시 접수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자체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1) 서류완비여부 및 신청기업의 지원적격여부 확인

  (2) - 국책연구기관 또는 국내 대학의 시험분석만 인정

           - 시험분석의 타당성, 필요성 및 효과성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절차

  지원대상기업 선집행, /도 지원금 조건부 후지급

    - 승인통보 공문에 명시된 시험분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비용 지원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

    -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

 

  *시험분석(예시)

기 관 명

분야

시험분석 내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센터

금형

접촉식/비접촉식 3차원측정 기술지원

Laser Scanning 기술지원

로크웰/비커스 경도 시험지원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자동차

부품

국내 자동차 4사 및 해외자동차 관련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뿌리기업이 원청이 요구하는 품질검사

한양대 공동기기원

측정/분석

금속/무기물질/고분자 등의 미세구조 및 결정구조 등 분석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시험분석

 

4. 인증지원 모집공고

모집기간 : 2020.6.23.() ~ 7.24.()

᷺ 지원규모 : 하기 표 참조(자부담 30%)

᷺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시스템인증

기술제품인증

- ISO 9001,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 KS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

최대 5백만원 x 3개사

혁신형인증

연구소/전문기업 인증

-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녹색인증, 소재부품

  전문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최대 5백만원 x 2개사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로 갈음 예정

  부천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지원분야

  최대 2개 인증 신청 가능

  과제금액은 컨설팅 비용과 인증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신규 및 갱신 지원, 신규 우선 지원, 계획수립~인증획득 전과정 지원

 

᷺ 지원절차

지원기업 및 전문수행사

모집선정

컨설팅기관 매칭

기업환경진단

및 인증획득 컨설팅

사후관리

지원기업 및 전문수행사 모집선정

기업별 니즈를 고려, 전문기관 매칭

인증컨설팅 및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 인증 신청

심사단계 지속지원

실패기업 피드백

᷺ 수행사 선정 및 협약(수행사 모집 별도)

  

᷺ 지원대상기업 선정

    현장조사

      -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규모, 생산관리 현황,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진행

    서면심사 및 기업 관계자 면담심사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신청자료(서류) 검토를 통해 일치여부판단,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원사업 참여의지, 지원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선정평가는 향후 사정에 의해 서면평가 및 유선 질의로 변경 가능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방법

    2자 협약 체결 : 경기TP 컨설팅기관, 기업-컨설팅기관

    지원방법 : 인증완료 후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모집공고

모집기간 : 2020.6.23.() ~ 7.24.()

᷺ 지원규모 : 최대 10백만원 x 1개사 (자부담 30%)

᷺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개선지원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전예방진단 및 주요 시설 개선비 지원

  

᷺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로 갈음 예정

  부천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지원범위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입구와 비상구에 방화문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저장시설 주변 누출시 비상샤워시설 및 세안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기타 시설개선 진단 시 개선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재료비 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현장평가

/ 컨설팅 수행

사업수행

/ 중간점검

사후관리

참여기업 모집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선정여부 판단

취급시설 개선진단/

개선비용 지원

(물가정보 기준)

*컨설턴트 점검

- 개선 시설 점검

- 만족도 조사

- 사업 정산 등

 

    - 시설개선 지원범위는 현장 컨설팅 도우미 자문을 참고하여 전문 수행기관에서 확인하고, 최종 지원 후 시설개선에 대한 점검, 확인토록 함

    - 또한, 취급시설 진단 및 시설 비용 점검 확인을 위해 시설·설비·기계 등 전문인력을 통한 컨설팅 진행

      * 전문가는 경기TP 전문인력 Pool 활용 예정, 다른 분야의 경우 모집을 통해 구성 예정

 

6. 접수 및 문의처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접속 및 신청서 다운로드

     https://pms.gtp.or.kr/_mngr_/business/adminBusinessApply.do

  (신청서 제출방법) 성과관리시스템 / 이메일 / 우편 택일(우편은 마감일 발송기준)

  

제출서류(~ 공통)

   참가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지방세, 국세 납입 증명서 사본 각 1(6개월 이내 발급분)

   세부사업별 별도 서류 요청시 해당 서류 제출

 

문의처

    담당 : ()경기테크노파크 정은진 연구원

    문의: 031)500-3071, 3037 / hafacosm@gtp.or.kr

    주소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기술사업화센터(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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