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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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5.26 | |||||||||||||||||||||||
첨부파일 | |||||||||||||||||||||||||
경기도 공고 제2020-5657호 2020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사업」 지원계획 공고 -
2020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0년 5월 20일 ~ 6월 4일 2. 사업기간 : 2020년 6월 ∼12월 3. 지원규모 : 88백만원 4.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5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법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 기업
5.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5,000천원 ※ 자부담 10% 이상 필수 ○ 지원내용 : 노동자 취미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예시)
6.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지원대상 사업비 편성 기준
※ 위에 제시된 목록 외에 다른 목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지원제외 사업비 목록
7.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평가 ○ 심사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내 선정 - 지원자가 많을 경우 개소당 지원금액 조정 - 자부담 비율, 참여 직원 비율, 프로그램 지속 기간, 기업체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점수 부여
8.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 2), ○ 자부담 확약서(서식3), ○ 주52시간 준수 서약서(서식4)
9.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05.20. ~06.04.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이메일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
10.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심사방법 - 1차 : 노동정책과 심사표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자체선정심의회)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2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20년도 지원 단체 선정결과 발표 : ’20년 6월말 (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단체별 개별 통지
11.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가능 ○ 지원 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사업비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2.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비 환수 및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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