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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5.26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20-5657

2020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사업지원계획 공고 -

 

2020년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520

 

경 기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052064

2. 사업기간 : 2020612

3. 지원규모 : 88백만원

4. 지원대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법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 기업

 

5. 지원내용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5,000천원 자부담 10% 이상 필수

지원내용 : 노동자 취미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 내용 : 설문조사, 회의 등을 거쳐 노동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선정

   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노동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면 가능한 제한 없이 반영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진행시기 : 퇴근 이후 (필요시 월 1회에 한하여 주말 활동 인정)

진행기간 : 1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

  (지원사업 예시)

분야

프로그램 내용(예시)

건강

요가, 필라테스, 홈트레이닝, 댄스, 에어로빅 등

취미

요리, 제과, 사진, 컴퓨터, 타로카드, SNS, 독서 클럽, 영화 및 공연, 노래합창, 악기 배우기, 목공예, 공예, 뜨개질, 커피, 와인 강좌 등

어학

각종 외국어 회화, 문법, 토익 등

전문강좌

CAD, 전산회계, 컴퓨터 활용능력,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준비 등

 

6.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지원대상 사업비 편성 기준

구 분

세부 내역

보조금

자부담으로 편성

강사수당 :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1시간 10만원

지역특성상 강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15만원 이내 추가 지급 가능(와 사전협의 필요)

수당 지급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실시

재료비 : 요리재료, 와인강좌(시음와인), 커피강좌(커피), 독서동아리의 도서 등

  강좌 실시에 따른 각종 재료비

재료비는 실비를 적용하되 112만원 한도 내 지급

강좌에 따른 장비 임차비 : 재봉틀, 컴퓨터, 악기 등

문화 공연비 : 영화, 연극, 콘서트 등 공연비

113만원 한도 내 지급하고 차액은 자부담

장소임차비 : 사업체 내 강의장소 활용 곤란한 경우 외부 강의장소 사용에 따른 임차비(요리, 댄스운동 연습실 등)

현수막 제작비

자부담

으로만 편성 가능

재료비 및 문화 공연비 1인 한도 초과금액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여비, 식비, 간식비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회의에 따른 회의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우수 참여직원 시상금 등

  위에 제시된 목록 외에 다른 목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지원제외 사업비 목록

구 분

세 부 내 역

보조금, 자부담

모두 편성 불가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7. 심사기준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평가

심사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내 선정

  - 지원자가 많을 경우 개소당 지원금액 조정

  - 자부담 비율, 참여 직원 비율, 프로그램 지속 기간, 기업체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점수 부여

 

8.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 2),

자부담 확약서(서식3),

52시간 준수 서약서(서식4)

 

9.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20.05.20. 06.04. 근무시간내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이메일 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경기도북부청사 별관 4층 노동정책과

담 당 자 : 박용분 주무관, 전화번호 031-8030-2974, 이메일 yongbun1@gg.go.kr

 

10.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심사방법

   - 1: 노동정책과 심사표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자체선정심의회)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20년도 지원 단체 선정결과 발표 : ’206월말 (예정)

    경기넷 홈페이지 및 단체별 개별 통지

 

11.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가능

  지원 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사업비 지급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2.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비 환수 및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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