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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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5.06 | |
첨부파일 | |||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그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받던 지방소득세를 ‘20년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부천시청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간: 2020.5.1. (금) ~ 2020.6.1. (월) ❍ 대상: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장소: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연결 동신신고 ∙ 방문신고 : 전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자체 어디서나 신고 가능 ❍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납부 / 가상계좌 납부 / CD/ATM 납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한연장 ∙ 납부기한 연장 : (일반) 6.1. ~ 8.31. (3개월 연장) (성실신고) 6.30. ~ 8.31. (2개월 연장) ∙ 신고기한 연장 : (확진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3개월 연장 (그 외 신청 시) 최대 3개월 연장 ❍ 신고편의 시책 ∙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 ∙ 신고가산세 면제 :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면제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간소화 : 영세 사업자는 별도 신고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인정 ❍ 상담 전화번호 ∙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타 : ☏1661-1000 또는 국민콜 ☏110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625-2620~7, ☏625-9650~5 (세정과) ∙ 국세청 ARS : ☏1544-9944 (모두채움신고서 받고 세액변경없이 신고) ∙ 코로나19 피해 기한연장 신청 : ☏1833-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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