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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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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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건설업(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 제출서류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서 [서식 1]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 계획서 [서식 2]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기업 관리현황 조사서 [서식3]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신청서류 점검표 [서식4] - 기업(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서식5]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자료(*위험성평가 인증서 등) *[서식4] 2020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신청서류 점검표 참조 ※ 제출서류는 상기 순으로 제출
○ 평가방법 -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 가점 부여 등 심의(정량평가+정성평가(10)) 실시
○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20년 5월 (예정) - 인증업체 수 : 총 25개사 -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 인증서 수여식 : 2020년 7월 (예정)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향후 재심사를 통한 재인증 2년) ○ 지원 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노동환경개선자금 500만원 지원 -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택 1 - 이메일 : jobsupport@gjf.or.kr / 제출서류명 : 2020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_회사명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3층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담당자 앞 ○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 (031-270-9856, 9726) - 경기도 노동권익과 (031-803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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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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