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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확산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지원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4.03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안내

 

►(사업개요)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인건비 일부 지원

►(특별지원)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사업주에 대하여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적용

    *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지원내용

(요건) 매출액 15% 감소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

<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1.1.~1.31.

2.1.~3.31.

4.1.~6.30.

7.1.~7.31.

우선지원대상기업

67%(2/3)

75%(3/4)

90%(9/10)

75%(3/4)

대규모기업

50%(1/2)

67%(2/3)

67%(2/3)

67%(2/3)

 

□ (지원대상)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실제휴업·휴직을 시행하고,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5월부터 지급


* 신청 및 접수: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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