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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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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02.14
첨부파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 업 명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연중(예산소진 시 까지 수시모집)

 

사업내용 : 중소기업 수습근로자 채용 지원

  - 근로자는 부천시에서 넥스트 희망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여 기업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 채용인력 1인당 월 70만원 4개월간 임금보조(약정기간)하며,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 3개월(고용안정지원금)까지 1인당 총 49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4대 보험은 해당기업에서 가입 및 부담,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 보조금 외 임금 차액은 기업에서 부담

   * 1인당 지원금액 70만원 중, 60만원은 기업에, 10만원은 참여자 지원금으로 지자체에서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

     - 경기도 예산지원사업으로 도 지침 및 예산상황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란?

  중위소득 80%이하인 저소득 청장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근로자는 채용기업의 직원이며 근로조건, 임금 등은 기업의 기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음

 

신청자격 : 부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상시 고용인수 5명 이상인 사업장)

    4대 보험 미가입, 소비향락업, 용역·파견업체 등 참여 제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어린이집 등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특별법인(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종교,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배제대상 : 다음 사업장은 수습 실시대상 기업에서 제외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 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 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수습근무는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재가 요양보호사 포함) 모두 포함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수습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전 또는 수습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수습 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이직사유 구분코드 26(중분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8년 이전 기업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장년수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예시)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장 등

 

신청방법 : 방문 / 팩스(032-625-4789) / 담당자 이메일(arom1004@korea.kr) 접수

 

접 수 처 :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부천시 길주로 35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중동, 뉴월드빌딩))

     팩스나 이메일 신청 시 접수확인 전화 필수(032-625-27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안내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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