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 부천시 수출유공 표창 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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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3.11.21 | ||||||||||||||||||||||||||||||||||||||||||||||||||||||||||||||||||||||||||||||||||
첨부파일 | |||||||||||||||||||||||||||||||||||||||||||||||||||||||||||||||||||||||||||||||||||||
부천시 공고 제2023-3524호
2023년 부천시 수출유공 표창 대상자 모집
제60회 무역의날(2023.12.5.)을 맞이하여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부천시 제조기업을 발굴하고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대상자를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천시장
○ 훈 격 : 부천시장 ○ 표창규모 : 6명(수출 유공기업 3개사, 임직원 3명) ○ 표창종별 : 표창장/ 부상품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 시상시기 및 수여방법 : 2023.12.29. 종무식 시 전수(예정) ※ 시상시기 및 수여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2023. 11. 15.(수) ~ 12. 1.(금) 18:00 [17일간] ○ 신청대상
- 1개 기업에서 1개 분야에 대한 표창 신청가능(중복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문서24 또는 전자우편(lby86090@korea.kr)으로 제출 - 전자우편 접수 시 메일제목 “수출유공자 표창신청서_기업명” 으로 제출 ○ 접 수 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심사항목 : 6개항목 총점100점
○ 선정기준 - 기 업 :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점수로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 - 임직원 : 소속업체의 평가점수(80%) + 근무연수(1년당 2점, 최고 20점) ○ 평가항목별 배점
○ 제외대상(부천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준용) -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특별한 공적 제외) - 시장 이상 표창 수여 후 2년 미만인 자 -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실이 인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인지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 부천시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 032-625-2761) |
▲ | 2023년 부천시 수출유공 표창 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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