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부천강소기업 선정계획 변경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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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2.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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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 2022 - 1007호 2022년 부천강소기업 선정계획 변경공고 부천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지역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부천의 대표 제조기업을 육성하고자 부천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8일 부 천 시 장
□ 선정규모 : 10개 중소기업(제조업) □ 선정 유효기간 : 2022. 7. 1. ~ 2025. 6. 30. (3년)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최대 20억원 확대지원(운전 10억원, 시설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금리지원 (0.3%) ※ 금융기관 협조융자, 이자차액 일부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등 국내·외 통상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 부천 강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패(현판) 교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본사 및 제조시설을 3년 이상 운영(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중 아래 항목(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재선정은 1회 한함. 총2회 선정만 가능 ① 연 매출액 50억 원 이상 기업 - 연 매출액 기준년도 : 법인 2021년, 개인 2020년 ② 연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중 0.5%이상 기업(재무제표) ③ 기술력(특허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획득 기업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 4. 20.(수) ~ 4.22.(금)〔3일간〕 ※접수시간 : 09:00 ~ 18:00(12:00~13:00 점심시간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우편번호 14502)
○ 신청서, 자체평가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제출자료 목록〔붙임 1, 2, 3, 4,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재무제표 원본(최근 2년간 ‣ 법인 ‘21, ‘20년 / 개인 ‘20, ‘19년)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원본(최근 2년간 ‣ 법인 ‘21, ‘20년 / 개인 ‘20, ‘19년)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최근 2년간 ‣ 법인 ‘21, ‘20년 / 개인 ‘20, ‘19년 / 12.31.기준) ○ 기술개발 인증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명서 사본〔붙임 5〕 ○ 기타 신청서 작성부분 관련 증빙자료 ※ 제출부수 : 각 1부
□ 평가단계 ○ (Ⅰ단계) 신청자격 충족여부 심사 ▸ 매출 50억원 이상 + R&D투자 05%이상 +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
○ (Ⅱ단계) Ⅰ단계 합격업체에 한하여 서면 평가표에 의한 정량평가 ▸ 선정규모의 1.5배수인 15개 업체 선정, 선정업체 현장 확인 ○ (Ⅲ단계) 기업비전을 반영한 PT평가 등 정성평가 ▸ Ⅰ·Ⅱ단계를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 강소기업선정 심의위원회 평가 평가 총점 70점 미만시 선정 제외 □ 평가항목(변경)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업체는 연도별 강소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업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제출자료는 향후 강소기업 선정계획 수립 및 강소기업 선정사업 성과평가 시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성과평가 자료는 비공개함 ○ 사회적 물의야기, 매출액 허위신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인 사항 발견, 신용거래 불량 등의 사유발생 시 강소기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업체 수 및 평가기준 미달의 경우, 선정업체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기준 외 특이사항은 보편적인 사회상규 및 부천시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무효로 하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선정 후 인증유효기간 동안 주소지 및 상호변경시 통지의무가 있으며, 결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의무에 동의했다고 판단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
(담당 이명희 주무관, ☎ 032-625-2732) |
▲ | 부천상공회의소 회원사 무료상담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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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부천강소기업 선정계획 변경공고 |
▼ | 2022년도 부천시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선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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