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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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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이장형 작성일 2021.08.24

21.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내용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1) 소재 중소기업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2)

   1) 경기도, 강원도는 모든 지역 해당

   2) 연장된 납부기한 : ’21.11.30.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일부지역 제외)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7.29.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승인요건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실시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뒷면 세무서 연락처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32-328-6423 

남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32-459-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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