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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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1.08.24 | |||||||||||
1) 경기도, 강원도는 모든 지역 해당 2) 연장된 납부기한 : ’21.11.30.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32-328-6423 남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32-459-7406 |
▲ | 2021년 부천시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수시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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