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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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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2차)
작성자 이형민 작성일 2021.04.16
첨부파일

2021년도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2차)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외 품질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부천시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원규모 : 1억 2천 9백만원

지원금액

   - 해외인증 획득 비용의 70% 이내 실비지원(최대 4백만원)

   - 국내인증 획득 비용의 90% 이내 실비지원(최대 2백만원)

    * NEP, NET 등의 신기술은 2백만원 이내, 기타 국내인증은 150만원 이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

지원분야

   - CE, UL, FCC, VDE 436품목 해외규격 (별표2 참조)

   - NEP, NET, KS 15품목 국내규격 (별표3 참조)

  국내규격, 해외규격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평가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집중육성 기업, 부천 품질 우수상품 인증업체 및 녹색제품 인증업체 우선 선정

     2020.1.1. 이전 사업등록자 중 본 사업을 1회도 수혜 받지 못한 기업 우선 선정 (최대 40% 배정)

     동점일 경우에는 업체규모(소기업 우대), 수출경쟁력, 기술품질, 기업 특성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기업 선정

     2020년도 지원업체는 후순위 배정

     인증획득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획득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인정하되, 선정비율은 총 예산 대비 10% 이내로 하며,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금은 협약체결 시 참가업체에서 예상하는 사업완료 연도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중도포기 업체로 인한 미수혜 업체 최소화를 위해 120% 선정(예비기업 20% 확보)

지원내용 :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되는 실비

 

2.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접수기간 : 2021.5.7.까지

접 수 처 : 부천상공회의소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별지 제2호 서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있는 경우) 1.

고용인원 확인서류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신고서(202012) 1.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해당기업만 제출)

        - 싱글PPM, KS, ISO, GMP, HACCP, CE, UL 등 해당 품질시스템 및 제품규격 인증서, 녹색제품 인증업체 인증서 등 각 1.

        - 국내외 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품질규격 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 기타 기업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있는 경우).

컨설팅업체 견적서 사본, 추진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컨설팅업체

제품인증 추진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중 경기인천서울지역에 소재한 컨설팅 업체 중에서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확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해외규격인증 등록 컨설팅기관 확인 가능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 미지원

 

4. 지원제외

최근 2년내(2019~2020년도) 부천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업체

    ※ ,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중도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지원대상으로 포함

부천시 지방세 체납 업체 (, 체납금액 전체 납부 시 지원가능)

허위보고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조치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 획득으로 지원받은 업체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 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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