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부천형 강소기업 선정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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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준표 | 작성일 | 2021.04.08 | |||||||||||||||||||||||||||||||||||||||||||||||||||||||||||
첨부파일 | ||||||||||||||||||||||||||||||||||||||||||||||||||||||||||||||
부천시 공고 제 2021 - 891호 2021년 부천형 강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부천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지역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부천의 대표 제조기업을 육성하고자 부천형 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부 천 시 장
□ 선정규모 : 15개 중소기업(제조업) □ 선정 유효기간 : 2021. 7. 1. ~ 2024. 6. 30. (3년)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최대 20억원 확대지원(운전 10억원, 시설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금리지원 (0.3%) ※ 금융기관 협조융자, 이자차액 일부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등 국내·외 통상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 부천 강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패(현판) 교부 ○ 강소기업협의회 운영 지원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본사 및 제조시설을 3년 이상 운영(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중 아래 항목(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재선정은 1회 한, 연속재선정후에는 자격만료일로 부터 3년 후 재신청 가능 ① 연 매출액 80억 원 이상 기업 - 연 매출액 기준년도 : 법인 2020년, 개인 2019년 ※ 코로나19 피해로 2019년도 대비 매출 감소(10% 이상) 시 2020년도 매출액 70억 원 이상 인정 ② 연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중 1%이상 기업 ③ 기술력(특허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획득 기업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1. 4. 15.(목) ~ 4. 21.(수)〔5일간〕 ※접수시간 : 09:00 ~ 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우편번호 14502)
○ 신청서, 요약서, 증빙자료 목록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붙임 1, 2, 3,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재무제표 원본(최근 2년간 ‣ 법인 ‘19, ‘20년 / 개인 ‘18, ‘19년)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원본(최근 2년간 ‣ 법인 ‘19, ‘20년 / 개인 ‘18, ‘19년)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최근 2년간 ‣ 법인 ‘19, ‘20년 / 개인 ‘18, ‘19년 / 12.31.기준) ○ 기술개발 인증 등 국내ㆍ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명서 사본〔붙임 5〕 ○ 기타 신청서 작성부분 관련 증빙자료 ※ 제출부수 : 각 1부
□ 평가단계 ○ (Ⅰ단계) 신청자격 충족여부 심사 ▸ 매출 80억원 이상 + R&D투자 1%이상 +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 ※ 코로나19 피해로 2019년도 대비 매출 감소(10% 이상) 시 2020년도 매출액 70억 원 이상 인정
○ (Ⅱ단계) Ⅰ단계 합격업체에 한하여 서면 평가표에 의한 정량평가 ▸ 선정규모의 1.5배수인 23개 업체 선정, 선정업체 현장 확인 ○ (Ⅲ단계) 기업비전을 반영한 PT평가 등 정성평가 ▸ Ⅰ·Ⅱ단계를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 강소기업선정 심의위원회 평가 평가 총점 60점 미만시 선정 제외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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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부천형 강소기업 선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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