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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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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부천형 강소기업 선정계획
작성자 최준표 작성일 2021.04.08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 2021 - 891

2021년 부천형 강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부천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지역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부천의 대표 제조기업을 육성하고자 부천형 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7

부 천 시 장

 

선정개요

선정규모 : 15개 중소기업(제조업)

선정 유효기간 : 2021. 7. 1. ~ 2024. 6. 30. (3)

선정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최대 20억원 확대지원(운전 10억원, 시설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금리지원 (0.3%)

     금융기관 협조융자, 이자차액 일부지원

해외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등 국내·외 통상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부천 강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패(현판) 교부

강소기업협의회 운영 지원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본사 및 제조시설을 3년 이상 운영(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중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재선정은 1회 한, 연속재선정후에는 자격만료일로 부터 3년 후 재신청 가능

  연 매출액 80억 원 이상 기업

     - 연 매출액 기준년도 : 법인 2020, 개인 2019

      코로나19 피해로 2019년도 대비 매출 감소(10% 이상) 2020년도 매출액 70억 원 이상 인정

  연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중 1이상 기업

  기술력(특허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획득 기업

신청 제외대상 기업

폐업 기업

부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관련 법령위반으로 기업 경영윤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는 기업

- 근로기준 법규위반(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환경관련 법규위반(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제37,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및 제43)

  - 공장설립관련 법규위반(산업집적법 제52)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1. 4. 15.() ~ 4. 21.()5일간

   접수시간 : 09:00 ~ 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접 수 처 : 부천시 평천로 655, 4011505(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우편번호 14502)

 

 

제출서류

신청서, 요약서, 증빙자료 목록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1, 2, 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재무제표 원본(최근 2년간 법인 ‘19, ‘20/ 개인 ‘18, 19)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원본(최근 2년간 법인 ‘19, ‘20/ 개인 ‘18, 19)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최근 2년간 법인 ‘19, ‘20/ 개인 ‘18, 19/ 12.31.기준)

기술개발 인증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명서 사본붙임 5

기타 신청서 작성부분 관련 증빙자료

    제출부수 : 1

 

 

평가단계 및 평가항목

평가단계

(단계) 신청자격 충족여부 심사

    매출 80억원 이상 + R&D투자 1%이상 +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

     코로나19 피해로 2019년도 대비 매출 감소(10% 이상) 2020년도 매출액 70억 원 이상 인정

 

(단계) 단계 합격업체에 한하여 서면 평가표에 의한 정량평가

     선정규모의 1.5배수인 23개 업체 선정, 선정업체 현장 확인

(단계) 기업비전을 반영한 PT평가 등 정성평가

     ▸ Ⅰ·단계를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 강소기업선정 심의위원회 평가

     󰁾 평가 총점 60점 미만시 선정 제외

평가항목

구 분

내 용

단계

(자격심사)

부천지역 3년 이상 운영 중소기업(제조업) ~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연 매출액 80억 원 이상

   - 연 매출액 기준년도 : 법인 2020, 개인 2019

     코로나 상황 반영 2019년 매출대비 10% 이상 감소 확인 시 2020년도 매출은 70억원이상 인정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중 1이상

국내·외 인증 획득

단계

(정량평가)

[4개 지표]

재 무

기술혁신

경제기여

사회적 배려

(최대 10)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기술·품질 관리(15)

기술혁신 노력(10)

기술개발투자율(5)

연구개발인력(5)

업력(10)

고용 신장률(10)

일자리 창출

   (상시고용인원)(10)

가족친화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단계

(정성평가)

[3개 지표]

기업비전

기술혁신

마케팅

CEO 경영의지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

연구개발 역량

기술 경쟁력

기술혁신 의지

시장점유율

수출기여도

시장창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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