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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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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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조건 연리 1.5%,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10년) □ 지원 대상 ➊ 근로자 고용(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산재보험 자격취득자 1명 이상 필수 ➋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산재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 미납시 지원 불가 ➌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 이하(공단 자체 확인 예정)
□ 기관별 역할 [공단] 산재예방시설자금(정책자금) 융자 추천서(자금결정통보 및 투자확인서) 발급 [은행] 융자금 대출약정 체결 및 지급 (※ 일반 은행융자와 동일) ※ (주의) 은행에서 융자를 위해 담보 등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지원 설비 유해 또는 위험기계ㆍ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 S마크 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 □ 신청 방법 소재지 관할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부천, 김포 ☞ 경기중부지사) ※ 지원조건 및 신청서류 등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사업안내 > 재정지원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 사업안내 참조 |
▲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안내 (대형유통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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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사업 안내 |
▼ | 2021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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