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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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형민 | 작성일 | 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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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지원규모 : 2억 6천만원 ○지원금액 - 해외인증 획득 비용의 70% 이내 실비지원(최대 4백만원) - 국내인증 획득 비용의 90% 이내 실비지원(최대 2백만원) * NEP, NET 등의 신기술은 2백만원 이내, 기타 국내인증은 150만원 이내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 ○ 지원분야 - CE, UL, FCC, VDE 등 436품목 해외규격 (별표2 참조) - NEP, NET, KS 등 15품목 국내규격 (별표3 참조) ※ 국내규격, 해외규격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평가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집중육성 기업, 부천 품질 우수상품 인증업체 및 녹색제품 인증업체 우선 선정 ※ 2020.1.1. 이전 사업등록자 중 본 사업을 1회도 수혜 받지 못한 기업 우선 선정 (최대 40% 배정) ※ 동점일 경우에는 업체규모(소기업 우대), 수출경쟁력, 기술품질, 기업 특성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기업 선정 ※ 2020년도 지원업체는 후순위 배정 ※ 인증획득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획득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인정하되, 선정비율은 총 예산 대비 10% 이내로 하며,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금은 협약체결 시 참가업체에서 예상하는 사업완료 연도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 중도포기 업체로 인한 미수혜 업체 최소화를 위해 120% 선정(예비기업 20% 확보) ○ 지원내용 :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되는 실비
2.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21.3.5.까지 ○ 접 수 처 : 부천상공회의소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있는 경우) 각 1부. ③ 고용인원 확인서류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신고서(2020년 12월) 1부. ④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 싱글PPM, KS, ISO, GMP, HACCP, CE, UL 등 해당 품질시스템 및 제품규격 인증서, 녹색제품 인증업체 인증서 등 각 1부. - 국내외 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품질규격 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등 - 기타 기업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있는 경우). ⑤ 컨설팅업체 견적서 사본, 추진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컨설팅업체 ○ 제품인증 추진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중 경기ㆍ인천ㆍ서울지역에 소재한 컨설팅 업체 중에서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확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해외규격인증 등록 컨설팅기관 확인 가능 ※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 미지원
4. 지원제외 ○ 최근 2년내(2019년~2020년도) 부천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업체 ※ 단,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중도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지원대상으로 포함 ○ 부천시 지방세 체납 업체 (단, 체납금액 전체 납부 시 지원가능) ○ 허위보고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조치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 획득으로 지원받은 업체 ○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 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완료 전 타 지역 이전 또는 폐업,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경우 ※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부천시 의견에 따라 진행함
○ 부천시산업정보포털(http://www.bizbc.or.kr) - 기업지원정보 내 지원소식 →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 부천상공회의소(http://www.bucheoncci.net) - 공지사항 →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 문의처 - 부천상공회의소(☏ 032-663-6601, FAX 032-654-5698)
6. 참고사항 ○ 부천시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도 포기업체는 차기년도부터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단, 인정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완화 가능 ○ 인증 시험기관은 코라스 등록기관으로 할 것 ○ 해당 기업에서는 비용 지불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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