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안내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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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0.09.21 |
첨부파일 | |||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게차 운전 중 출돌, 끼임 등으로 인한 재해가 약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 재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가 강화됨 -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함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건설업 제외)
□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 (전후방카메라, 감지센서, 경보장치 등) -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천만원 (70% 지원 / 30% 자부담) - 지원조건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경우
□ 사업개요 - 부천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전화 032-663-6601) -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전화 032-680-6413)
※ 사업 참여를 원하시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제출 : Fax 032-654-5698 또는 이메일 skyzz01@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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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하얼빈시 하얼빈국제상품전시판매센터 업체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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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4611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심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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