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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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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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는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5대 법정의무교육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법정의무교육) -근거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제86조 2. 비 용 : 무료 (부천시 지원) 3. 문 의 : 부천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 032-663-6601)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 032-625-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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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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