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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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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ㆍ납부
작성자 최준표 작성일 2020.08.06
첨부파일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개요)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30만 원미만인영세중소기업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편의)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중간예납세액자동계산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여간편하게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코로나19피해특별재난지역등의 경우납부기한1개월(10.5.까지)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신설되어 상반기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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