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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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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장형 작성일 2020.06.22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지급조건 :

   ※ 6월 4일(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부천시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지급형식 : 지역화폐 ‘부천페이’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신청절차
 ◾신청기간 : 6월 15일(월) ~ 12월 11일(금) 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이메일(bucheonlabor@korea.kr) 또는 우편 및 방문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 접수는 가급적 자제 

 ◾신청서류 :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없는 경우 그 외 입증자료>
                (단시간노동자) 사업주확인서, 출퇴근기록부 등
                (일용직노동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퇴직금적립내역서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노무·용역 제공 사실확인서, 대리운행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절차안내

 
진단검사 실시 ➜ 자가격리 ➜ 보상비 신청 ➜ 서류심사·지급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1~2일)
 • 이메일, 우편(검진결과 통보후)
 • 방문(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시군→신청자 지역화폐


▮유의사항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 부천시 일자리정책과(☎032-320-2705~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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