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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경기도 기업체 진단검사 지원 수요파악 (6. 12 까지)
작성자 이장형 작성일 2020.06.02
첨부파일

 

1. 코로나19와 관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기업 폐쇄조치 등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기도에서 기업체 진단검사를 지원하오니

    검사를 희망하는 기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6월 12일(금) 까지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신청양식를 작성하여 Fax : 032-625-2739, 이메일 : mtw21@korea.kr 로 회신바랍니다.

   - 진단검사 : 기업체50%, 지원금 50%

      기업체 자부담 : 1인당 7.5천원

  - 문의처 : 032-625-2731~2 (부천시 기업지원과)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기업 중 노동자 밀집 업소 우선 지원

   - 신청예시 : 노동자 밀집업소 등 코로나 취약 사업장

                        10인 이상 사업장

   코로나 취약 사업장 : 주기적 환기 곤란한 사업장, 작업자간 거리 2m미만 사업장, 외국인 다수 사업장

 

  

추진 절차

풀링검사 로드맵

검사 신청

(시군 기업지원부서)

검체 채취 및 일정계획수립

(의료원)

방문 검사

(기업체 방문)

검사비 정산

(검사기관)

결과 통보

(기업체)

 

 

 

 

 

기업체

(검사인원, 희망일자)

검사일정 기업에 통지 및 방문진료 신고

의료인 문진, 검체 채취

(하기도)

실인원 정산

기업체 50%, 의료원 50%

검사 익일 진단검사 결과 통지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검체 채취(보건소) PCR 검사(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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