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경기도 기업체 진단검사 지원 수요파악 (6. 12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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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0.06.02 | |||||||||||||||||||
첨부파일 | ||||||||||||||||||||||
1. 코로나19와 관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기업 폐쇄조치 등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기도에서 기업체 진단검사를 지원하오니 검사를 희망하는 기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6월 12일(금) 까지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신청양식를 작성하여 Fax : 032-625-2739, 이메일 : mtw21@korea.kr 로 회신바랍니다. - 진단검사 : 기업체50%, 지원금 50% ※ 기업체 자부담 : 1인당 7.5천원 - 문의처 : 032-625-2731~2 (부천시 기업지원과)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기업 중 노동자 밀집 업소 우선 지원 - 신청예시 : ① 노동자 밀집업소 등 코로나 취약 사업장 ② 10인 이상 사업장 ※ 코로나 취약 사업장 : 주기적 환기 곤란한 사업장, 작업자간 거리 2m미만 사업장, 외국인 다수 사업장
□ 추진 절차 ○ 풀링검사 로드맵
○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검체 채취(보건소) → PCR 검사(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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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사 복지몰] 부천상공회의소 회원사를 위한 복지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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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경기도 기업체 진단검사 지원 수요파악 (6. 12 까지) |
▼ | 2020년 부천시 품질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2차) 선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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