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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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0.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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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 변경공고
☐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제조기업·제조업(지식기반)관련 서비스업체 등 ‣ 매출 10% 감소 피해 기업 등 나. (융자규모) 156억원 다. (융자한도) 업체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라. (주요내용) 융자액 5억 이내는 이자차액보전이율 0.3%p 상향 ※ 5억 초과되는 융자액은 현행 이자차액보전이율 적용(0.3%p 상향 미적용) 마. (접수기간) 2020. 5. 1. ~ 자금소진시까지 바. (구비서류) - 부천시 공고 제2020-14호에 공고된 구비서류 등【제1호 서식】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현황【제2호 서식】(매출 10% 감소서류(매출전자세금계산서), 계약해지, 생산자재 수급, 제품수출 등 관련 피해 증빙서류 첨부) ☐ 기타 유의사항 가. 동자금의 지원 결정된 업체는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서)이 필요하며, 나. 폐업, 업종변경 및 관외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 다. 그 외 사항 등은 2020년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및 추가 지원공고에 에 준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기업지원과(☎032-625~2734, 2731 담당자 정상필, 팀장 황인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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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지원 정책 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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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
▼ | 2020년도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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