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특별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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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형 | 작성일 | 2020.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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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특별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 천 시 장
□ (신청기간) : 2020. 4. 6. ~ 2020. 5. 11.(예산소진 시 지원사업 종료) ㅇ 1차(2.23. ~ 2.28. / 3. 1.~3.31. 휴무&소득감소) :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ㅇ 2차(4. 1. ~ 4.22. 휴무&소득감소) : 5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 2차 지급 이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는 소진시까지(최대 8.10.까지) 신청 가능 *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 지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ㅇ (주소지 기준일) 2020. 2.23.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 주민등록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 중심으로 선정
□ (지원내용) :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 (약 2개월) ㅇ 노무제공 시간 (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ㅇ 노무 미제공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ㅇ 노무 미제공 일수 10일(25만원), 15일(37.5만원), 20일(50만원) 지급
〈소득 감소에 따른 지원 기준 : 50만원 지원 시〉
□ (중복제외) 사업성격상 중복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ㅇ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제외하고 지급 * 노무 미제공 등으로 월 50만원 지급 시 (50만원 – 15만원 = 35만원) 지급
□ (선정기준) :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 향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 우선 지원(공공·사회서비스 분야 후순위 지원) ㅇ 기준 중위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서를 통해 확인 ㅇ ’고용노동부, 경기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준용
【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기준임. □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후 대상자 선정(필요 시 신청서 보완 요청 : 처리기간에 미포함) ㅇ 신청서 접수 후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ㅇ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ㅇ 특별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중복지원 등 중복 과오급금 발생시 전액 환수조치
□ 신청서류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서식 1〉 ② 1)코로나 19로 업무를 못한 경우(무급)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2〉 2)코로나 19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 ⇒ 신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대비 신청일 전월 소득 비교가능한 자료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증서류 각 1부 * 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3〉 ⑤ 부당이득반환 서약서 : 〈서식 4〉 ⑥ 근로자 통장 사본 ⑦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 3월분, 건강보험공단 확인)
□ 신청서 접수 ㅇ 방문접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일자리 상담원) /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2층) ㅇ 이메일 접수 : kkio@korea.kr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ㅇ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 :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시정소식 – 고시・공고) ㅇ 문 의 처 :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 일자리정책과(☎032-625-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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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부천시 중소기업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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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특별 지원사업 공고 |
▼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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