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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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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부천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작성일 2018.02.01
첨부파일

 

부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부천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원규모 : 62개 업체 내외, 250백만원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400만원(전체 인증비용의 70%까지 실비지원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

지원한도 : 업체당 3개 인증

지원분야 : CE, UL, FCC, VDE 275품목 해외규격 (별표2 참조)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평가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 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

  부천 품질 우수상품 인증업체 및 녹색제품 인증업체 우선 선정

  2016.1.1. 이전 사업등록자 중 동 사업을 1회도 수혜 받지 못한 기업 우선 선정(최대 60% 배정)

  중도포기 업체로 인한 미수혜 업체 최소화를 위해 120% 선정 (예비기업 20% 확보)

지원내용 :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되는 실비

     

     

2.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접수기간: 2018.2.28.까지

접 수 처 : 부천상공회의소

  컨설팅업체의 대행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업체 관계자 직접 방문 접수

추진일정

  - (2) 신청·접수

  - (3) 평가·선정

  - (4) 협약체결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신고서(201712)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해당기업만 제출)

     -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녹색제품 인증업체 인증서 각 1.

     -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 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공장등록증명서(필요시)

     - 중소기업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7년도 참기기업에 한함, 주관단체 발행) 1.

  컨설팅업체 견적서 사본, 추진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CE/UL등 해외규격)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컨설팅업체

     

제품인증 추진기업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중 경기인천서울지역에 소재한 컨설팅 업체 중에서 선정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확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해외규격인증 등록 컨설팅기관 확인가능

     

     

4. 지원제외

     

최근 1년내(2017) 부천시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지원 사업 수혜업체이거나 2016~2017년도 부천시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 협약 후 포기업체

부천시 지방세 체납업체 (, 체납금액 전체 납부 시 지원가능)

허위보고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조치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 획득으로 지원받은 업체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 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완료 전 타 지역 이전 또는 폐업,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경우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부천시 의견에 따라 진행함

     

     

5. 신청서식 참조

     

부천시산업정보포털(http://www.bizbc.or.kr)

  - 기업지원정보 내 지원소식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부천상공회의소(http://bucheoncci.korcham.net)

  - 공지사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문의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032-625-2741, FAX 032-625-2739)

  -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032-663-6601, FAX 032-654-5698)

     

     

6. 참고사항

     

부천시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중도 포기업체는 차기년도부터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됨

인증 시험기관은 코라스 등록기관으로 할 것

해당 기업에서는 비용 지불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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