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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수출기업협회] 「2026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표창 공고
작성자 박주엽 작성일 2026.08.20
첨부파일

「2026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표창 공고

 

「2026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수출증진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수출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표창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수출증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공적이 있는 경기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7. 1.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시상시기 :「2026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12월8일) 행사시 수여

2. 표창대상 :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수출기업 및 교류협력 활동에 기여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공자 등

3. 선정규모 : 총 70개사

표창분야

표창대상

기

업

 

수출증진분야 (30개사)

- 수출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기업

- 수출증가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기업

수출혁신분야 (20개사)

- 시장개척 모범사례 기업

- 수출을 통한 경영난 극복사례 기업

- 혁신을 통한 수출애로 극복사례 기업

- 수출품목 개발 및 수출 우수사례 기업

교류협력분야 (10개사)

-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기여기업

- 수출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 기업

- 경기도 및 시⦁군 사업 참여와 협회 활동 참가 등 적극 협력 추진기업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유공자

(10개사)

- 수출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체 임직원

-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기업지원 공로자

4. 표창훈격 : 총 70 점

   (내부)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외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KOTRA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표창 훈격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표창대상자 선정과정

절차

 

공 고

 

접 수

 

심 사

 

공적상신

 

대상확정

 

 

 

 

 

 

 

 

 

 

 

진행

상황

 

공개모집

⇒

(사)경기도 수출기업협회

⇒

공적심의 및 훈격결정

⇒

해당기관

표창상신

⇒

해당기관

심사/결정

 

 

 

 

 

 

 

 

 

 

 

               (7/1) (7/1~9/5) (10월 중) (10월 말) (11월 초)

 

6. 신청 기간 : 2026. 7. 1(수)~2026. 9. 4(금)

7.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로그인 ⇒ (상단) 나의 지원사업 ⇒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③ 온라인 신청 ⇒ 메인 화면에서“2026년 경기도수출기업인의 날 수출 유공자 모집”검색 ⇒ (하단) 지원사업 신청 ⇒ 기본정보 입력후 (하단) 제출서류정보, 나의 서류함 필수제출 파일 업로드

   ④ 보완요청시 ⇒ (상단) 나의 지원사업 ⇒ 현재 참여사업 ⇒ 신청서 확인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 031-259-6461~3

  나. 첨부 신청 양식에 작성  

   ①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원본은 별도 등기우편 (9월 4일 소인까지 유효) 송부

 

서 류 명

비 고

1.[서식1]표창추천서(신청서)

   - 기업용(기업대표)

기업신청인 경우

-[서식1]신청서만 작성

2.[서식2]표창추천서(신청서)

   - 개인용(임직원)

개인(임직원)신청인 경우

-[서식1][서식2] 모두 작성

3.[서식3]공적조서

[서식3-1] 작성예시 참조

4.[서식4]이력서

 

5.[서식5]소속기업현황

 

6.[서식6]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7. [서식7]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기업신청인 경우만 작성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9.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총 2부

2024년, 2025년 각 1부

10. 수출실적 증명서 3부

2024년, 2025년, 2026년 1월~6월 3부

(월별 수출실적 조회되어 있어야함)

직수출, 로컬 등 기타수출 발급 공고문 확인

개인(임직원): 소속기업 수출실적증명서

11. 지방세 / 국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공통)

개인기업 – 대표자(개인명) 2부

(대표자:지방세, 국세 각 1부)

법인 – 기업, 대표자(개인) 4부

(기업:지방세,국세/대표자:지방세,국세 각1부)

개인(임직원)-개인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각1부

12. 기업의 법위반 사실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첨1

개인(임직원) : 소속기업 조회 제출

13.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1부

별첨2

개인(임직원) : 소속기업 제출

14.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1부.

※ 47개 법위반행위(붙임1)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별첨4

개인(임직원) : 소속기업 제출

15.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조회기간 : 2023년 1월~12월

           2024년 1월~12월

           2025년 1월~12월(3년 조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인터넷발급 또는 팩스발급

16.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부

기준일자: (총 2부 제출)

2024년 12월 31일~12월 31일 기준 1부

2025년 12월 31일~12월 31일 기준 1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인터넷발급

17. 재직증명서 1부

근무경력 3년 이상 (기업대표 해당무)

8. 제출서류   

 

9. 선정발표 : 2026. 11. 13(금) 예정

 

10. 문의처 :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전화] 031)259-6461~3 [팩스] 031)259-6461 [이메일] gea@gea.or.kr

[주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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