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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박주엽 작성일 2025.12.02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25 5965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25915

경 기 도 지 사

 

1. 경기도 광역형 비자 사업 개요

사업목적

  법무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제도를 설계, 우수 인력의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

 

적용대상 직종 : 12

  전문인력(E-7-1) : 컴퓨터소프트웨어전자정보보안 등 11개 직종

연번

직종(직업분류코드)

연번

직종(직업분류코드)

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7

데이터 전문가(2231)

2

통신공학 기술자(2212)

8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3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9

정보 보안 전문가(2233)

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10

전자공학 기술자(2342)

5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11

로봇공학 전문가(2352)

6

웹 개발자(2224)

 

  준전문인력(E-7-2) : 요양보호사(42111) 1개 직종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사증발급인정서), 10조의2(일반체류자격), 17(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20(체류자격 외 활동), 24(체류자격 변경허가), 25(체류기간 연장허가)

 

2. 시행지역 : 도내 전역(31개 시군)

  적용대상 직종에 대하여 도내 전역 취업 및 정착 가능

 

3.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5. 9. 15. ~ 2026. 12. 31.(배정인원 소진 시 종료)

  배정인원 : 630

    동일 국가 추천비율은 전체 배정인원의 30%로 제한하며, 시군별·직종별 인원제한 없음

  주요내용 : 적용대상 직종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시 경기도지사 추천서 발급

  신청절차

 

  

 

국내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기업 서류 준비

경기도 추천서 발급 신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심사

외국인등록증 수령

 

  

 

해외 사증발급

 

 

 

외국인, 기업 서류 준비

경기도 추천서 발급 신청

출입국·
외국인관서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인정번호 발급

외국인 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

비자 발급 및
한국 입국

외국인
등록증 수령

 

4. 추천서 발급대상 자격요건

전문인력(E-7-1) 11개 직종

  (학위)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학위+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한국어 우수자 특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의 경우 외국대학 학사학위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없는 학위인 경우에도 취업을 허용(1년 경력 필요)

 

준전문인력(E-7-2) 1개 직종(요양보호사)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인 자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완화)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배정인원 소진 시 신청불가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추천서 신청서 및 필수 서류 구비(‘붙임1, 2’ 참고)

  진행절차

  

신청서류 검토

(추천기준 충족여부 등)

추천대상자 명단 발송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서)

추천서 이메일 발송 및 문자 안내* (신청인)

    * 경기민원24 신청인 정보에 기재된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6. 유의사항

  경기도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와 함께 별도의 사증발급절차 및 체류자격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추천서는 3개월동안 유효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 새로이 추천서를 받아야 함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시 1회당 외국인 근로자 1명만 신청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함

  추천기준을 총족하는 외국 근로자에 대한 추천서는 경기민원24 신청인 정보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회신 방문수령 불가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 시점(경기민원24 제출)을 접수 시점으로 함

  본 사업은 도지사 추천서 발급에 중점을 둔 제도로, 실제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은 법무부에 있으며, 사증발급절차 및 체류자격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하이코리아로 문의(1345)

  그 외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031-8030-4672)로 문의

 

붙임 1. 제출서류 목록 1.

      2. 신청서 및 서약서(서식) 1.

      3. 경기도지사 추천서(서식) 1.

      4. 직종별 설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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