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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시] 중소기업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연장)
작성자 이자선 작성일 2025.07.01
첨부파일

중소기업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연장)

 

  중소기업의 노후된 안전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630

 

부 천 시 장

 

 

 

 

1. 모집개요

 

사 업 명 : 중소기업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

신청기간 : 2025. 6. 9.() ~ 7. 18.()

사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 자부담 별도

     개인 보호구 등 소모품 구매는 제외

사 업 비 : 3,000만원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6. 9.() ~ 7. 18.()

   서면 평가 및 선정 7. 21.() ~ 7. 25.()

   지원대상 선정 통보 7. 28.()

   사업진행 7. ~ 11.

   보조금 지급 시설 개선 완료 후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접수방법 : 이메일(thelast@korea.kr), 팩스(032-625-2739) 또는 방문 접수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 간 : 6. 9.() ~ 7. 18.()

   제출서류(붙임 제출서식참고)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1

중소기업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신청서(서식 1)

1

2

사업계획서(서식 2)

1

3

제품설명서(사진, 사양, 규격, 기능 등)

1

4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

5

해당 제품의 원가계산서 또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최근 5(거래명세서 포함)

1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1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1

8

중소기업 확인서

1

9

확약서(서식 3)

1

10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서식4)

1

11

가점 사항 증빙서류(평가기준 참고)

1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SOS(032-625-2756)

 

3 세부 사업내용

지원내용

사업장의 설비, 작업 등 노동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개선에 대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시설 및 제80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시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 참고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일터 조성사업지정 품목 참고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 자부담 별도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 공단과 시의 지원금 합계가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제외 대상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사업은 가능)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 불이행 기업

안전사고 예방과 무관한 시설의 개선

 

 

지원기업 선정 방식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 평가(정량 70%, 정성 30%) 평가기준참고

   - 정성 평가는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후 서면평가 실시

평가 결과 합계 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3개사 내외 선정

평가 시기 : 7. 21.() ~ 7. 25.()

지원대상 선정 통보 : 7. 28.()

 

지원방식

안전시설 개선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 거래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개선 전·후 사진

   - 안전 인증·검사 관련 서류(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 설비인 경우)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보조금 지급

 

 

기타 참고사항

  개인 보호구 등 소모품 구매는 제외

  사전 동의 없이 신청서와 다른 개선 공사 진행 또는 제품 구매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선정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25. 6. ~ 7).

신청서 서면

선정평가

(`25. 7.)

지원대상

선정통보

(`25. 7.)

시설개선 및 지원금 청구

(`25. 7. ~ 11.)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25. 7. ~ 11.)

부천시

부천시

(평가위원회 구성)

부천시

사업주

부천시

현장 실사

 

 

붙임 1. 제출 서식 1.

      2. 평가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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